공지사항

일회용 내시경 Forcep 급여화에 따른 Q&A (보완, 추가 재공지) 1294
조연희 2015-08-01

2015 8 1일부터 시행예정인 일회용 내시경 Forcep 급여화에 따른 혼란이 있어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1.       고시내용 ; 2015년 8월1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10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2015.6.19); 절제술용 Forcep (생검포함) 수가 분리신설 45,670 N0041002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107호 치료 재료 및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2015.6.24); 별지8 정액수가품목 생검용 Forcep 22,000 N0041005

 

2.       청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진료챠트 기초자료 재료대에서 N0041005를 선택하여 사용자코드를 만들어 주신 후 내시경하면서 조직검사를 위한 생검을 시행할 때 일회용 Forcep 사용시에 같이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3.       일회용 내시경 Forcep을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위장내시경할 때 조직검사를 위한 단순 생검용으로 사용하는 일회용 Forcep 은 정액수가 품목으로 금액이 산정된 수가이기에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얼마에 구입하시든지 N0041005 재료대 22,000원을 청구하면 됩니다.

 

4.       헤리코박터균 검사를 할 때도 일회용 Forcep 비용을 산정할 수 있나요?

 

      조직검사 없이 단독으로 CLO 검사만 할때에도 생검 수기료가 들어가기에 일회용 Forcep 에 대한 청구가 가능 합니다. (이전 공지사항과 변동된 사항입니다.)

 

5.       건강검진 중 위암, 대장암 검진 시에도 일회용 내시경 Forcep 수가가 산정되나요?

 

암검진 내시경시 일회용 Forcep 사용에 대한 수가가 산정되려면 암검진 실시기준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금년도 메르스 사태로 법 개정 작업이 늦어져 빨라도 2015년 9월 1 되어야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은 암검진 내시경시 일회용 Forcep의 수가가 산정되지 않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법 개정이 이뤄지는 대로 공지하겠습니다.)

 

6.       reusable Forcep 의 수가 인정을 위한 소독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복지부에서는 고압증기멸균, 이오개스소독만 소독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구상 중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소독에 대한 고시는 없습니다. 확정된 소독 고시가 나오는 대로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7.       일회용 내시경 Forcep 공동구매를 하나요?

 

현재 대한위장내시경학회에서 일회용 biopsy forcep의 공동 구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15년 8월 31까지이며 대한위장내시경학회 홈페이지 www.giendo.or.kr 팝업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reusable Forcep 도  일회용  Forcep과 마찬가지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고압증기멸균이나 이오개스 소독기로 소독을 한다면 reusable Forcep도 같은 방식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1회용포셉을 사용하는 경우 구입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하는 것처럼 재사용포셉의 경우는 소독장부를 만들어서 기록을 남길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체소독, 외주방식소독 모두 가능합니다.

 

 

 


조연희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중간에 착오도 있었고 협상과정에서 정부쪽에서 안된다고 했던 것들이 재협상의 과정을 거쳐서 인정된 것들도 있어서 시행되는 당일까지 복잡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저희 대한 개원내과의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님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15-08-01 09:09:00
이진석 4. 궤양 혹은 궤양반흔이 관찰되어 CLO검사만 할 경우, 1)CLO검사(B4151000) 2)내시경 생검수기료(E7611010) + 3)일회용forcep(N0041005) 이렇게 세가지를 같이 청구를 해야한다는 말씀인지요? 제가 심평원에 문의한 바로는 내시경 생검수기료(E7611010)가 청구될때에만 일회용Forcep에 대한 재료대도 같이 청구가 될수 있으므로 CLO검사만 할때는 일회용forcep재료대 청구가 안된다라고 심평원 직원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5-08-01 12:30:00
조연희 이진석 선생님) 십이지장 궤양처럼 조직검사를 하지 않고 CLO 검사만 할경우 내시경생검수기료와 일회용 포셉 수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직검사 없이 CLO 검사만 할경우 일회용포셉 청구는 안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었는데 계속 설득을 하고 주장을 하여 심평원내부로 부터 조직검사없이 CLO 검사때도 내시경생검수기료와 더불어 일회용포셉 청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5-08-01 13:15:00
신성태 심평원 얘기중 앞부분을 보면; 내시경 생검수기료(E7611010)가 청구될 때에만 일회용Forcep에 대한 재료대도 같이 청구가 될수 있으므로 ; 라고 적혀있는데 그 얘기대로 라고해도 그동안 CLO검사때 1)CLO검사(B4151000) 2)내시경 생검수기료(E7611010) 를 청구하고 있었으므로 8/1부터는 3)일회용forcep(N0041005) 을 추가 청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물론 1회용 포셉을 쓰던지, 고압증기멸균 (또는 이오가스멸균) 소독된 포셉 쓴 것 전제로요. 2015-08-01 13:58:00
이문호 어제 오후에 일회용 내시경 forcep 사용 청구가 8월1일 이후로 연기되었다는 메세지가 떴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2015-08-01 16:15:00
신성태 8월 1일부터 청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보낸 메세지 (휴대폰 문자?) 인지 그리고 문장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2015-08-02 15:24:00
김태빈 신성태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 1)CLO검사(B4151000) 2)내시경 생검수기료(E7611010)3)생검용forcep(N0041005) 을 청구하시면 되고, 겸자 재료대는 1회용이든 reusable이든 상관없습니다. 2015-08-03 16:48:00
김현옥 건강검진 청구시스템에 접속하면 8월 1일 예정된 포셉청구가 연기라는 팝업창이 뜹니다. 2015-08-03 16:58:00
박광혁 청구 프로그램에 따라서 팝업창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국가암 검진으로 하는 내시경 검사에서는 일회용 포셉 숫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현재는 외래를 통한 내시경 검사시에 포셉 숫가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2015-08-03 18:19:00
신성태 박광혁이사님 답변이 맞습니다. 본문 5번에도 적혀 있습니다. 8/1부터 포셉비용 22000원을 추가로 청구 가능한 것은 진료시 내시경검사 하면서 조직검사 또는 CLO검사 할 때 입니다. 국가건강검진때 내시겨 조직검사의 경우 비용은 공단에서 알아서 지불해 주므로 따로 청구 필요하지 않은데 포셉비용이 추가되어 지불되는 것은 실시기준이 바뀌는날 부터 된다고 하여 일단 8월말 또는 9월정도로 예측됩니다. 그전에 국가건강검진하면서 조직검사때 1회용포셉 사용하면 포셉비용만큼 손해보게 되는거지요. 2015-08-04 16:14:00
김태빈 현재 포셉수가 급여인정은 복지부 보험급여과에서 담당중이고 , 공단검진 관련 수가는 복지부 질병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담당부서의 차이 또 메르스 사태로 인한 행정공백 등으로 시행시기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질병정책과 내부적으로는 고시를 통하여 9월 1일 부터 검진시에도 포셉수가를 인정할 예정입니다. 혹시 변수가 있을까봐 조심스럽게 확정적인 날짜의 발표를 미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번 달내로 고시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 변수가 있다하더라도 다음 달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정됩니다. 2015-08-04 17:34:00
박광혁 이명희 회장님 지시사항으로 대한개원내과의사회에서 단체 구입으로 회원들에게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며 또한 소량으로도(현재 10개, 20개, 30개 협상중) 포셉을 구입할 수 있게 여러 업체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은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08-04 19:33:00
박광혁 그리고 많은 양은 아니지만 소량으로 포셉이 꼭 필요한 회원들은 학회 사무실이나 저에게 연락주시면(박광혁 010-2206-3301) 10개 선에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업체가 최종적으로 정해지고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지면 다시 공고 올리겠습니다. 8월 중으로 결정날 예정입니다. 2015-08-04 19:36:00
김현옥 대장내시경에서도 포셉이 인정되는 건가요? 만약 EMR과 Bx.를 동시에 시행시 snare와 forcep두가지 다 청구가 가능한지요? 2015-08-05 09:20:00
강동원 N0041002 의 경우 생검 및 절제용 forcep으로 나오는데 요번에 구입한 1회용 forcep으로 forcep polypectomy를 하고 45670 원 청구가 가능한가요? 2015-08-05 14:37:00
신성태 (김현옥선생님) 대장내시경시 조직검사때도 포셉비용 청구합니다. snare, forcep 동시 청구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올려주시고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2015-08-05 16:19:00
신성태 (강동원선생님) 이번에 구입한 1회용 포셉으로 용종을 절제한 경우라도 포셉비용은 N0041005 ( 22000원) 만 청구하셔야 합니다. 신창록부회장님 쓴 글 옮깁니다. N0041002는 절제용으로 규정된 포셉만을 인정하는 것이지 일반 biopsy forcep으로 절제했다고 주는 수가는 아닙니다. 절제에 사용된 hot biopsy forcep 등이 해당되는 것이고 일반 biopsy forcep은 N0041005 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2015-08-05 16:24:00
신창록 별도의 다른 병변이라면 각각에 사용된 스네어와 포셉이 다 청구될 수 있으나 이때 메모란에 상황 기재가 필요합니다. 만약 한 병변에 두가지를 다 사용하였다면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스네어 사용하여 절제를 했다면 그 조직 자체가 specimen이 되기때문에 별도의 생검을 한다는 것은 이치상 일반적이지 않으니까요. 2015-08-05 16:50:00
남준식 새로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포셉은 생검용포셉(N004005)이 새로 수가가 생기면서 기존 생검/절제용포셉이 절제용포셉(N004002)으로 용도가 단일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대장경 청구 인정 기준 대로 0.5cm이상의 용종을 포셉으로 절제했을 경우 용종절제술(Q7701)+절제용포셉(N004002)+C5916으로 청구하시면 되고, 0.5cm미만 또는 조직검사 후 사용한 포셉은 .신설된 생검용포셉(N004005)+C5911+E7660010을 같이 청구하시면 됩니다. 즉 폴립의 크기가 절제용포셉과 생검용포셉의 청구를 구분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병변 동시에 포셉(0.5cm이상)과 스네어 동시 이용해서 용종절제술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N0042003(올가미)+N004002(절제용포셉)청구할수 있습니다. 추가로 N004005 생검용 포셉은 용종절제술 5개 이하시 추가로 조직검사/0.5미만의 용종제거를 시행했을 경우도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용종이 최대 6개까지 인정 되기 때문에 5개 미만의 용종절제술로 청구한 경우 나머지 1개는 조직생검 등으로 청구할 수기 때문입니다. 다만 6개 모두 용종절제술로 청구하면 7번째의 생검 혹은 용종을 제거/용종절제술 하더라도 추가로 E7660010+N004005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부당한 것 같아 일단 심평원에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재차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록 6개까지 인정이 되더라도 추가로 Biopsy할 경우가 있는 경우 E7660010나 병리산정은 되지 않더라도 치료재 만큼은 인정해 줘야 실제 관리상 I&O가 맞을 것 같습니다. 2015-08-05 17:17:00
남준식 절제용포셉과 올가미를 동시 청구시에는 명세서단위 특정내역(MX999)에 해당 시술, 치료재료 사용, 용종의 개수 위치등에 대한 메모기재가 필요합니다. 보통 결장경 시술에서는청구 내역과 일치하는 명세서 단위 특정내역 기재를 하지 않으면 삭감 또는 심사불능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2015-08-05 17:25:00
남준식 가능하면 이후의 질문사항은 Q/A로 올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015-08-05 17: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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