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 시행 초음파 급여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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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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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9월 1일 부터 시행되는 4대 중증질환 의심 환자에 대한 초음파 급여화에 대하여
공지 드립니다.
붙임 2 의 첨부파일을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경
복잡해서.. 기존의 진단된 심뇌혈관,암,희귀난치에 적용되다가 그런 질환의심단계까지 확대적용해주는건 좋지만 사례별로 적용/삭감 가능성 많아 많은 사례를 사전에 공지하고 오더,코드,필수입력사항을가다시 잘공지할 필요가^^
2015-08-21 17:55:00
신창록
한마디로 의심되는 객관적 근거가 있으면 최초 한번은 급여로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그 근거 내용에 확실한 변화가 없으면 급여가 아니라 비급여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초 한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면 삭감은 거의 없을거라는 .....
2015-08-22 09:55:00
신창록
한가지 특기 사항은 환자의 주관적 증상도 급여 근거로 인정될 수 있는데 이렇게 급여비 청구명세서만으로 확인 불가한 경우는 그 내용을 청구 명세서 메모란에 남겨야 합니다
2015-08-22 10:15:00
신창록
청구 코드는 이미 2년전에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4대중증 확진환자용으로 만들어진 것을 그대로 의심환자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챠트 프로그램에 다 탑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2015-08-22 10:54:00
신창록
물론 의심되는 4대 중증 병명코드(의증)도 넣으시고요.
2015-08-22 11: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