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변경사항 알림 164
사무국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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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2015년 9월 1일 자로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서비스(DUR) 중 ‘분할’ 주의 의약품 점검을 일부 추가하여 실시함에 따라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서비스(DUR) 운영지침’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 확인 바라겠습니다.


첨부: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서비스(DUR) 운영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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