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치매약물의 급여기준에서 검사기준의 완화 - 2015-09-01 시행 237
김태빈 2015-09-02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구 분

현 행

개 정()

사유

Donepezil HCl 경구제 (구강붕해정 포함)

(품명아리셉트정 등, 아리셉트에비스정 등)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생략

. 평가방법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함.

<신 설>

 

2. ~ 3. 생략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현행과 같음

. 평가방법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함.

다만, MMSE 10점 미만이고 CDR 3 (또는 GDS 6~7) 중증 치매인 경우, 6-3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할 수 있음.

노인장기요양법령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없이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노인장기요양법17조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해야 함).

2. ~ 3. 현행과 같음

중증 치매 및 거동이 극히 불편한 장기요양 1등급자의 투약 편의성을 고려하여 재평가기간을 연장함

 

관련근거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8e >Chapter 371. Dementia

Hazzard's Geriatric Medicine and Gerontology, 6e Chapter 65. Dementia Including Alzheimer's Disease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and memantine for the treatment of Alzheimer's disease : NICE technology appraisal guidance 217 (Issued: March 2011)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practice guideline for the treatment of patients with Alzheimer’s disease and other dementias second edition(published in October 2007.)

Treatment of Alzheimer Disease 2011;83(12):1403-1412. (American Academy of Family Physicians)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 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 7,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구 분

현 행

개 정()

사유

Memantine 경구제

(품명에빅사액 등, 에빅사정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생략

. 평가방법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함.

<신 설>

 

 

 

 

 

 

 

 

 

2. ~ 3. 생략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현행과 같음

. 평가방법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함.

다만, MMSE 10점 미만이고 CDR 3 (또는 GDS 6~7) 중증 치매인 경우, 6-3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할 수 있음.

노인장기요양법령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없이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노인장기요양법17조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해야 함).

2. ~ 3. 현행과 같음

중증 치매 및 거동이 극히 불편한 장기요양 1등급자의 투약 편의성을 고려하여 재평가기간을 연장함

 

관련근거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8e >Chapter 371. Dementia

Hazzard's Geriatric Medicine and Gerontology, 6e Chapter 65. Dementia Including Alzheimer's Disease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and memantine for the treatment of Alzheimer's disease : NICE technology appraisal guidance 217 (Issued: March 2011)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practice guideline for the treatment of patients with Alzheimer’s disease and other dementias second edition(published in October 2007.)

Treatment of Alzheimer Disease 2011;83(12):1403-1412. (American Academy of Family Physicians)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 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 7,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구 분

현 행

개 정()

사유

Rivastigmine 제제

(품명엑셀론캡슐, 엑셀론패취 등)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생략

. 평가방법

<신 설>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함.

<신 설>

 

 

 

 

 

 

 

 

 

 

 

 

2. ~ 3. 생략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현행과 같음

. 평가방법

1) 캡슐제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함.

2) 패취제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함.

다만, MMSE 10점 미만이고 CDR 3 (또는 GDS 6~7) 중증 치매인 경우, 6-3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할 수 있음.

노인장기요양법령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없이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노인장기요양법17조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해야 함).

2. ~ 3. 현행과 같음

중증 치매 및 거동이 극히 불편한 장기요양 1등급자의 투약 편의성을 고려하여 재평가기간을 연장함

 

관련근거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8e >Chapter 371. Dementia

Hazzard's Geriatric Medicine and Gerontology, 6e Chapter 65. Dementia Including Alzheimer's Disease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and memantine for the treatment of Alzheimer's disease : NICE technology appraisal guidance 217 (Issued: March 2011)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practice guideline for the treatment of patients with Alzheimer’s disease and other dementias second edition(published in October 2007.)

Treatment of Alzheimer Disease 2011;83(12):1403-1412. (American Academy of Family Physicians)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 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 7,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신창록 중증 치매인 경우 검사 인정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시켜 준 것입니다. 거동 불편등을 감안해서.... 과거에 검사한지 1년이 지나면 약제를 삭감했었는데 이제 중증인 경우는 3년까지 삭감은 하지 않겠지요? 2015-09-03 09: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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