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부 약제의 급여기준의 완화, 변경 및 신설(당뇨병용제와 천식흡입제) 224
김태빈 2015-09-17

2015-10-01 시행 예정입니다.

 

<별지 1: 변경>

[일반원칙]

구 분

현 행

개 정()

사유

당뇨병용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아 래 -

. ~ . 생략

. GLP-1 수용체 효능제

<신 설>

1) 투여대상Metformin+Sulfonylurea계 약제 병용투여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환자 중

)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30kg/인 비만환자

) Insulin 요법을 할 수 없는 환자

2) 투여방법3종 병용요법(Metformin+ Sulfonylurea+GLP-1 수용체 효능제)을 인정

<신 설>

 

. ~ . 생략

대상약제

생략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아 래 -

. ~ . 현행과 같음

. GLP-1 수용체 효능제

1) 경구제와 병용요법

) 투여대상

Metformin+Sulfonylurea계 약제 병용투여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환자 중

(1)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25kg/또는

(2) Insulin 요법을 할 수 없는 환자

) 투여방법3종 병용요법(Metformin+ Sulfonylurea+GLP-1 수용체 효능제)을 인정

2) Insulin와 병용요법

) 투여대상

기저 Insulin(Insulin 단독 또는 Metformin 병용) 투여에도 HbA1C7% 이상인 경우

) 투여방법

기저 Insulin+GLP-1 수용체 효능제(+ Metformin)을 인정

. ~ . 현행과 같음

대상약제

현행과 같음

동 약제의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및 임상연구문헌 등을 참조하여 인슐린 병용 투여시에도 급여 인정하며, 경구제와 병용시 투여대상의 BMI 기준을 완화함.

 

 

 

[일반원칙]

구 분

현 행

개 정()

사유

당뇨병용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아 래 -

. ~ . 생략

  

대상약제

[경구제 중 단일제]

Biguanide: Metformin HCl

Sulfonylurea: Glibenclamide, Gliclazide, Glimepiride, Glipizide

Meglitinide: Mitiglinide calcium hydrate, Nateglinide, Repaglinide

⋅ α-glucosidase inhibitor: Acarbose, Miglitol, Voglibose

Thiazolidinedione: Lobeglitazone sulfate, Pioglitazone HCl, Rosiglitazone maleate

DPP-IV inhibitor: Alogliptin, <신 설>, Gemigliptin, Linagliptin, Saxagliptin, Sitagliptin phosphate, Teneligliptin, Vildagliptin

SGLT-2 inhibitor: Dapagliflozin, Ipragliflozin

[경구제 중 복합제]

Glibenclamide+Metformin HCl, Gliclazide+ Metformin HCl, Glimepiride+Metformin HCl

Mitiglinide calcium hydrate+Metformin HCl, Nateglinide +Metformin HCl, Repaglinide + Metformin HCl

Voglibose+Metformin HCl

Pioglitazone HCl+Metformin HCl, Rosiglitazone maleate+ Metformin HCl

Pioglitazone HCl+Glimepiride, Rosiglitazone maleate+ Glimepiride

Alogliptin+Metformin HCl, Gemigliptin +Metformin HCl, Linagliptin+Metformin HCl, Saxagliptin+Metformin HCl, Sitagliptin phosphate+Metformin HCl, <신 설> Vildagliptin +Metformin HCl

   

Alogliptin+Pioglitazone HCl

[주사제]

생략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아 래 -

. ~ . 현행과 같음

  

대상약제

[경구제 중 단일제]

Biguanide: Metformin HCl

Sulfonylurea: Glibenclamide, Gliclazide, Glimepiride, Glipizide

Meglitinide: Mitiglinide calcium hydrate, Nateglinide, Repaglinide

⋅ α-glucosidase inhibitor: Acarbose, Miglitol, Voglibose

Thiazolidinedione: Lobeglitazone sulfate, Pioglitazone HCl, Rosiglitazone maleate

DPP-IV inhibitor: Alogliptin, Anagliptin, Gemigliptin, Linagliptin, Saxagliptin, Sitagliptin phosphate, Teneligliptin, Vildagliptin

SGLT-2 inhibitor: Dapagliflozin, Ipragliflozin

[경구제 중 복합제]

Glibenclamide+Metformin HCl, Gliclazide+ Metformin HCl, Glimepiride+Metformin HCl

Mitiglinide calcium hydrate+Metformin HCl, Nateglinide +Metformin HCl, Repaglinide + Metformin HCl

Voglibose+Metformin HCl

Pioglitazone HCl+Metformin HCl, Rosiglitazone maleate+ Metformin HCl

Pioglitazone HCl+Glimepiride, Rosiglitazone maleate+ Glimepiride

Alogliptin+Metformin HCl, Gemigliptin +Metformin HCl, Linagliptin+Metformin HCl, Saxagliptin+Metformin HCl, Sitagliptin phosphate+Metformin HCl, Teneligliptin+ Metformin HCl, Vildagliptin+Metformin HCl

Alogliptin+Pioglitazone HCl

[주사제]

현행과 같음

- 신규 등재 예정인 약제 Anagliptin(가드렛정100밀리그램)DPP-IV 저해제와 동일 급여기준을 적용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Teneligliptin+metformin 복합제(테넬리아엠정)가 등재 예정임에 따라 성분명을 명시함.

 

 

 

 

 

<별지 3: 변경>

[222] 진해거담제

구 분

현 행

개 정()

사유

Beclometh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

(품명포스터 100/6 에이치에프에이)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부분조절 이상 단계의 천식에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36개월에 한번씩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를 기재토록 함.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부분조절 이상 단계의 천식, 36개월에 한번씩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기재토록 함.

. 만성폐쇄성폐질환(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60% 미만)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및 임상연구문헌 등을 참조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동일 계열 약제와 동일 기준으로 급여인정함.

 

 


남준식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2015-09-17 11:20:00
김태빈 정리해서 올립니다. 1. GLP-1 수용체 효능제(GLP-1A)의 급여기준 완화 a. BMI 30이상에서 25이상으로 완화됨 : SU+Metformin+GLP-1A 급여 가능 b. (인슐린) 단독 또는 (인슐린과 메트포민)과의 병용이 허용됨. : 인슐린+메트포민+GLP-1A 급여가능 2. DPP4억제제 중에서 analigliptin(가드렛정)이 새롭게 등재되고 테넬리아+메트포민 복합제 인 테넬리아엠이 등재 예정임 3. 천식흡입제인 포스터(Beclometh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가 그 동안은 기관지 천식에만 적응증을 받았으나 FEV1 60%미만인 COPD환자에게도 급여적용됨. 2015-09-17 11:45:00
이상구 개원가에 당뇨의 새로운 무기기 생겼네요 대학병원에 환자 안 보내고 glp-1 analog 까지 처방해보시고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2015-09-17 12: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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