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5516(2015. 9. 18)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 10월 1일 자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DUR) 중 ‘노인주의 의약품’ 점검을 추가하여 실시함에 따라 이를 안내드립니다.
첨부: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서비스(DUR)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