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 지침변경 안내 235
조현호 2015-10-09

 

 

 

 

 
 

3차 지침변경안(10월 8일 결정)

 

1. 10월 11일(일) 까지 한시적 대체백신 허용

2. 다음 주 초에 10월 7일(수)까지 신청된 긴급백신 배송

3. 조만간 당장 추가 공급 가능한 50여만 도즈 배분 방식 결정

 

안녕하세요?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조현호입니다. 

주무이사로서 이번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 진행과정에서 의료기관에 많은 혼선을 드려

 송구합니다.

어제 오후 늦게 새로이 지침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이번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예측한 노인독감 수요는 작년 노인 인구 620만명과 작년 지자체

 노인독감 바우처 접종률 85% 가량을 고려하여 530만명으로 예상하고 1차 사업 목표는

 470여만 도즈 공급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올 65세 노인인구 증가분 5-60만명을 감안하면 470여만 도즈는 3/4 이하로,

의협은 공급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주장이고,

 질본은 추가로 공급 가능한 50여만 도즈를 포함하여 총 530만 도즈까지 공급하면 

작년 총 접종된 440만건보다 100만건 가량 많아 당장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어째든 초반에 작년 사업의 7배 이상 높은 사업진행 속도와 의료기관별 적절한

 배분 실패로 혼선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틀만인 10월 1일, 2일을 넘어가면서 당장 백신이 떨어진 의료기관이 생기고

사업진행속도가 빨라 추가신청이 의미가 없게되어 질본과 상의하여

10월 5일,1차 지침변경(대체백신 허용 및 긴급백신으로만 추가 공급)을 하였습니다.

 

10월 7일 수요일을 넘어가면서 의료기관에 배포된 백신과 대체백신 사용량이

질본의 1차 공급 목표량 470여만 도즈 가량에 육박하여

10월 7일, 2차 지침변경(10월 7일까지 긴급백신 신청, 추후 대체백신 불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백신이 부족한 상황이라도 우선은 사용 가능한 백신을 중단없이

 계속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여 긴급히 위에 말씀드린

 3차 지침변경(10월 8일)안을 질본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1일 까지는 대체백신이 가능하고 다음주 초에는 긴급신청 물량이 공급되면 이를 이용하고, 

이후에도 공급이 가능한 50여만 도즈가 적절히 사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만간 50여만 도즈가 공급 방식이 결정된다면 지침이 나갈 것이며, 50여만 도즈로도

공급이 부족하게 된다면 정부는 추가로 백신을 공급할 수도 있어 추후에도 2번 정도

지침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의 여러 문제점들을 정리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아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노인어르신들께 혜택을 드리고

1차의료활성화에 작은 기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지침은 해당 지자체가 사업시행률이 목표치를 넘어가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며

 소속 지자체 접종률이 이미 목표치를 넘어간 경우는 대체백신 사용 및 추가 백신 공급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대체백신 사용은 전산시스템에 먼저 입력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시행하시면

추후에 물량으로 채워줍니다.
단 반납은 불가하니 일반인에게 추후 사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최민석 대체백신은 어느 회사것으로 하는게 좋은가요? 2015-10-09 09:53:00
신성태 무엇을 질문하신건지 잘 모르겠는데, 대체백신은 65세미만 에게 놓으려고 미리 구입해 놓으신 백신을 사용하면 되는데 제약회사는 상관 없습니다. 다만 가격이 비싼 백신 (세포배양백신, 4가백신등) 을 대체백신으로 사용하면 나중에 사용 갯수만큼을 기본백신으로 받게 되므로 경제 손실이 있게되니 가능하면 기본백신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2015-10-10 1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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