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당뇨병 소모성 재료 급여 확대 - 인술린 사용하는 제 2형 당뇨환자로 확대 588
김태빈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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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앞으로 희귀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되고, 당뇨병 환자의 주사기 등 소모품과 장애인 보장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당뇨환자 소모품은 현행 소아당뇨로 불리는 제1형 당뇨병 환자와 임신 중 당뇨병에게만 지원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로 그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원되는 소모품도 혈당검사지에서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펜인슐린바늘이 추가 됩니다.

 

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뇨병 종류별 기준금액>

 

 

 

아래 신성태 부회장님께서 질문 주셔서  처방일 기준으로 된 표를 다시 올립니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1형 당뇨병환자

2,500/

해당사항 없음

2형 당뇨병환자

19세 미만

2,500/

1,300/

19세 이상

900/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

1,300/

비고: 나이는 처방일 기준

 

 

 

당뇨병 환자 소모품은 현행 제1형 당뇨병(일명 소아당뇨) 환자(5만명)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36만명)로 지원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및 임신성당뇨는 인슐린을 투여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

 

요양비 지급 대상자(8조 관련)

당뇨병

소모성재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1형 당뇨병환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혈중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기저치 0.6ng/ml 이하, 경구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또는 식사 후 등) 1.8ng/ml 이하 또는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인 경우

2) 최초 진단 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이 있는 경우

3)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하여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

. 다음 상병에 해당하는 사람

상병코드

상병명

E10.x

인슐린-의존당뇨병

* ,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제2형 당뇨병환자는 제외한다.

2. 2형 당뇨병환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처방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나목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한다)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8시간 이상의 공복 혈당 수치가 126mg/dL 이상

2)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다뇨, 다음, 설명되지 않는 체중감소)이 있고 임의 혈당 수치가 200mg/dL 이상

3) 75g 경구당부하검사 후 2시간 혈장 혈당 수치가 200mg/dL 이상

4) 당화혈색소의 수치가 6.5% 이상

.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하여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

. 다음 상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상병코드

상병명

E11.x

인슐린-비의존당뇨병

E12.x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3.x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x

상세불명의 당뇨병

3. 임신 중 당뇨병환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다음 상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상병코드

상병명

E11.x

인슐린-비의존당뇨병

E12.x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3.x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x

상세불명의 당뇨병

O24.x

임신 중 당뇨병

. 7조제1항제3호의 처방전 발급 당시 임신 중인 사람

 

 

당뇨환자 소모품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시행 예정일은 20151115일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5,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1호서식]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초 발행시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와 동시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면)

  

[ ] 재발급

수진자

건강보험증번호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진료과목

 

상병명

 

상병코드

   

 

처방전 확인사항

구분

확인사항

[ ] 1형 당뇨병

-

[ ] 2형 당뇨병

나이는 처방일 기준

[ ] 19세 미만 :

[ ] 인슐린 투여 [ ] 인슐린 미투여

[ ] 19세 이상 :

[ ] 인슐린 투여 인슐린 미투여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임신 중 당뇨병

 

기존에 등록된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임신 중인 경우 임신 중 당뇨병에 표시  

[ ] 인슐린 투여

[ ] 인슐린 미투여

참고 : 분만 예정일 ( )

처방 및 지시사항

처방품목

[ ] 혈당측정검사지 [ ] 채혈침 [ ] 인슐린주사기 [ ] 인슐린주사바늘

총 처방기간

  

1

평균 횟수

혈당검사

평균 [ ] 회 검사/

인슐린주사

평균 [ ] 회 주사/

 

처방전

사용기간

교부일로부터 ( ) 일간

사용기간 내에 구입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 성명(면허번호) :

( 제 호 )

(서명 또는 인)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제 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 1형 당뇨병은 반드시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 임신중 당뇨병은 반드시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4. 총 처방기간은 최대 90일을 넘지 못하며, 다만 제1형 당뇨병의 경우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180일 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5. 처방전 발행의사는 환자의 효과적인 당뇨 자가관리를 위해 혈당검사 기록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6.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1형 당뇨병환자

2,500/

해당사항 없음

2형 당뇨병환자

19세 미만

2,500/

1,300/

19세 이상

900/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

1,300/

비고: 나이는 처방일 기준

작성방법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재발급[]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해당 당뇨병의 종류 중 하나에 [] 표시를 합니다

- 기존에 등록된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임신 중인 경우 임신 중 당뇨병에 [] 표시를 합니다

- 임신 중 당뇨병의 경우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 없이 처방이 가능합니다. 

 

당뇨병의 구분에 따른 확인사항 중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 표시를 합니다

  

처방하는 품목에 [] 표시를 합니다

  

총 처방기간은 최대 90일을 넘지 못하며, 다만 제1형 당뇨병의 경우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180일 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 1일 평균 실시횟수를 기재합니다.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3호서식]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면)

  

수진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

등록결과통보(SMS)

[ ] [ ] 아니오

  

요양기관

확인란

진료과목

  

진단확인일

  

상병명

 

상병코드

  

당뇨병 구분

[ ] 1형 당뇨병 [ ] 2형 당뇨병

임신 중에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는 별도 환자 등록신청 없이 지원합니다.

1형 당뇨병

* (1)(2) 동시 만족

(1)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c-peptide 0.6ng/ml 이하

[ ] 경구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식사 후 등) 1.8ng/ml 이하

[ ]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

[ ] 최초 진단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

[ ]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2)

[ ] 인슐린 투여

2형 당뇨병

* (1)(2) 동시 만족

(1)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8시간 이상의 공복혈당 126mg/dL

[ ]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다뇨, 다음, 설명되지 않는 체중감소)과 임의혈당 200mg/dL

[ ] 75g 경구당부하검사 후 2시간 혈장 혈당 200mg/dL

[ ] 당화혈색소 6.5%

(2)

  

[ ] 인슐린 투여

[ ] 인슐린 미투여(19세 미만만 해당)

19세 미만(등록신청서 발행일 기준)은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등록 가능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 성명(면허번호) :

( )

(서명 또는 인)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

 

  

위와 같이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진자와의 관계

( )

전화번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은 상기와 같이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대상자로,

1. 개인정보(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2. 민감정보(상병 등), 3. 고유식별정보(주민·외국인등록변호 등) 를 처리할 것을 동의하며, 이 내용은 정보의 변경 신고(신청)에도 유효합니다.

 

 

본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3호라목1)에 해당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3호라목2)에 해당

상병명 및 상병코드

상병명: 상병코드:

  

수진자(진료받은 사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처방전 발행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

처방전 발행일:

년 월 일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 및 청구내역

소모성 재료 종류

구입금액

구입업체명

청구일수

[ ] 혈당측정검사지

 

[ ] 채혈침

 

[ ] 인슐린주사기

 

[ ] 인슐린주사바늘

 

 

수령 계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 ]

의료기기 판매업소 계좌 [ ]

수진자 본인의 압류방지 계좌 [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뒤쪽)

첨부서류

1. 의사 처방전(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 1

2. 세금계산서 1

3. 압류방지 계좌 신청 시(수진자 본인만 해당)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 1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 진료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의사 처방전에 기재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기호를 적습니다.

: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연월일로 적습니다.

: 영수증상의 구입금액을 적고 의료기기판매업소의 명칭, 소모성 재료 지급 일수를 적습니다.

: 요양비를 받을 계좌를 선택하여 `` 표시 합니다.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의료기기 판매업소일 경우)를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수진자, 수진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수진자와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 의료기기 판매업소 계좌: 수진자 본인이나 가족 등 지급 청구자가 의료기기판매업소(당뇨병 소모성 재료)에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판매업자

- 수진자 본인의 압류방지 계좌: 압류방지 계좌로 신청 시 수진자 본인만 해당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 청구인은 수진자(진료를 받은 자) 또는 수진자, 수진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수진자와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여야 합니다.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합니다. 다만, 수진자가 행위무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접수 및 확인

청구서 처리

요양비 지급

수령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수령인

 

 

 

 

김태빈 소모품구입은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 판매업소에서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에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2015-10-22 17:05:00
김태빈 실시 시기 2015년 11월 15일은 예정입니다. 일자 변경되면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2015-10-22 17:17:00
신창록 인슐린을 사용하지 않는 당뇨병환자는 혈당측정 스트립지의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2015-10-22 17:44:00
이상구 인술린 안 맞으려는 사람들에게 유인책이 되까요? 이미 인술린 맞는 환자들은 이 정도 금액은 감수하는 것 같단데요 역시 별 도움이 안되고 일거리민 만드는 정책이네요 2015-10-23 11:07:00
김수겸 일거리만 많아지네요 2015-10-23 11:13:00
김태빈 1. 제2형 당뇨병의 경우 인슐린 사용 환자만이 대상이 됩니다. 2. 당뇨병 소모성재료대 처방전 발행에 대한 별도의 수가는 없습니다. 2015-10-23 12:53:00
신성태 인슐린 맞는분중 우리가 주로 보는 2형당뇨 성인 환자는 지원액이 900원 인데 1달에 900원이라는 건지요? 1달에 900원 받기 위해 매달 지급청구서와 첨부서류를 내라는건지요? 저는 이해가 잘 안되네요. 하루에 900원인가요? 2015-10-24 10:37:00
김태빈 당연히 하루 900원입니다. 처방일당 소모성재료대 표를 다시 추가했습니다. 2015-10-28 17:39:00
손태용 혈당이 낮아도 HbA1c 6.5 이상이면서 인슐린 사용하는 환자라면 해당되는군요. 그런데 인슐린 처방을 하는 날에만 소모성재료 처방이 가능한 건가요? 인슐린이 남은 경우에도 소모성재료 처방이 가능한 건가요? 2015-10-30 17:38:00
김태빈 인술린 투여하는 2형 당뇨병환자라면 인슐린 처방하지 않은 날에도 소모성재료 처방 가능합니다.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에 제 2형당뇨병 19세 이상[] 인술린투여[]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2015-11-02 10:43:00
임현성 이제야 자세히 읽어보네요 2016-05-24 0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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