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사건 대응을 위한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회원 법률자문 서비스 안내 | 238 | ||
사무국 | 2015-11-10 | ||
리베이트 사건 대응을 위한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회원 법률자문 서비스 안내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원 여러분, 최근 유영제약 리베이트 사건이 발생하여 2015년 8월경 담당 영업사원을 전수하였고, 11월경부터 서울 종암경찰서 등에서 회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상당수의 회원들이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가 되어 경찰 소환조사의 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리베이트 사건은 형사처벌과 면허정지의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기에 초기에 적절한 법률자문을 받고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회원들에게 동 사건 수사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담당할 로펌을 선정하여 다음과 같은 대회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관련 회원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 대회원 제공사항 유영제약 리베이트 사건 관련 회원에 대한 법률자문 서비스 나. 상담비용 안내 상담비: 대한개원의협의회 부담(회원 본인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은 개별 사항이며, 발생비용은 회원 별도 부담 다. 자문로펌: 법무법인 세승(대표변호사 김선욱, 대한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 라. 자문문의 법무법인 세승 02-3477-2131(담당: 최장성 행정실장) 인적사항, 연락처 및 편리한 시간 약속 후 로펌 변호사가 약속시간에 맞춰 전화상담 시행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