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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 안내(차등수가제 폐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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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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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 안내(차등수가제 폐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9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78호, 2015.10.1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1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Ⅲ. 차등수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의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에는’을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에는’ 으로 하고, ‘다만, 의료급여 환자, 장관이 별도로 정한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의 진찰료와 조제료 등,’을 ‘다만, 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 평일 18시~익일 09시 및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의 진찰료 및 조제료 등,’으로 하며, 가.의 ‘의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를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로 한다.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1-가 초진진찰료 중 ‘주 6.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한다.(단, 의료급여 환자 제외)’를 ‘주 6. 평일 18시~익일 09시에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한다.’로 하고, 가-1-나 재진진찰료 중 ‘주 9.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한다. (단, 의료급여 환자 제외)’를 ‘주 9. 평일 18시~익일 09시에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한다.‘로 한다.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한다. ‘(12)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한다.(단, 의료급여 환자 제외)‘를 ‘(12) 평일 18시~익일 09시에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한다.’로 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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