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 안내(차등수가제 폐지) 178
사무국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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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 안내(차등수가제 폐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9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내지 제4, 9조제1, 11조제1, 12조제2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78, 2015.10.1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115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121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 차등수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의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에는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다만, 의료급여 환자, 장관이 별도로 정한 평일 18(토요일은 13)~익일 09시의 진찰료와 조제료 등,’다만, 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 평일 18~익일 09시 및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의 진찰료 및 조제료 등,으로 하며, .의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로 한다.

 

2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1장 기본진료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초진진찰료 중 6.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한다.(, 의료급여 환자 제외)’6. 평일 18~익일 09시에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기재한다.’로 하고, -1- 재진진찰료 중 9.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한다. (, 의료급여 환자 제외) 9. 평일 18~익일 09시에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한다.‘로 한다.

 

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한다.

 

‘(12)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한다.(, 의료급여 환자 제외)‘‘(12) 평일 18~익일 09시에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한다.’로 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 차등수가

 

의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1인당 1진찰횟수,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에는 조제건수(처방전 매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서 요양기관에 진찰료와 조제료 등(조제료,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약지도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아래와 같이 차등지급한다. 다만, 의료급여 환자, 장관이 별도로 정한 평일 18(토요일은 13)~익일 09시의 진찰료와 조제료 등, 기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의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인당 1일 진찰횟수를 기준으로 진찰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차등지급한다.

75건 이하100%

75건을 초과하여 100건까지90%

100건을 초과하여 150건까지75%

150건을 초과한 건50%

.~. < 생 략 >

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1장 기본진료료

 

-1 외래환자 진찰료 Outpatient Care

. 초진 진찰료 New Patient

: 1~5 < 생 략 >

6.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한다. (, 의료급여 환자 제외)

~< 생 략 >

. 재진 진찰료 Established Patient

: 1~8 < 생 략 >

9.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한다. (, 의료급여 환자 제외)

~< 생 략 >

 

 

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 생략 >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한다. (, 의료급여 환자 제외)

 

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 차등수가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1인당 1진찰횟수,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에는 조제건수(처방전 매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따라서 요양기관에 진찰료와 조제료 등(조제료,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지도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아래와 같이 차등지급한다. 다만, 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 평일 18~익일 09시 및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의 진찰료 및 조제료 등, 기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인당 1일 진찰횟수를 기준으로 진찰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차등지급한다.

75건 이하100%

75건을 초과하여 100건까지90%

100건을 초과하여 150건까지75%

150건을 초과한 건50%

.~. < 현행과 동일 >

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1장 기본진료료

 

-1 외래환자 진찰료 Outpatient Care

. 초진 진찰료 New Patient

: 1~5 <현행과 동일>

6. 평일 18~익일 09시에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한다.

~<현행과 동일>

. 재진 진찰료 Established Patient

: 1~8 < 현행과 동일 >

9. 평일 18~익일 09시에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한다.

 

~< 현행과 동일 >

 

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 현행과 동일 >

평일 18~익일 09시에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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