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 바,
동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