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년 약제 문헌재평가 결과에 따른 약제의 허가사항 변경 건 230
김태빈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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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서 일부 약제에 대한 문헌 재평가결과가 2015-11-17일 발표(공시)되었고 (첨부 파일)

이 공시가 있은 후 한 달 이내에 해당품목을 생산하는 제약사는  허가(신고)사항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12-17을 기하여 일부 약제의 효능 효과와  용법 용량이 조정되었습니다.

 

현재 이에 따른 심평원 전산심사 로직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만

이후 전산심사 반영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심사반영에 대비하여 조정된 허가사항등은 숙지하셔야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 약제를 정리하였습니다.

 

약제

변경 전

 

변경후

  

니세르골린(사미온)

효능효과

* 5, 10 mg

1. 뇌경색 후유증에 수반되는 만성뇌순환장애에 의한 의욕저하의 개선

 

2. 다음 질환에 의한 말초순환장애 : 사지의 폐색성동맥질환, 레이노병 및 레이노증후군, 기타 말초순환장애에 의한 여러 증후군

 

3. 노인성 동맥경화성두통

 

4. 고혈압의 보조요법

   

(정제)

* 5, 10 mg

- 뇌경색 후유증에 수반되는 만성뇌순환장애에 의한 의욕저하의 개선

- 노인 동맥경화성 두통

- 고혈압의 보조요법

 

아세틸시스테인(뮤테란, 튜란트, 누코미트 등)

효능효과

1. 다음 질환에서의 객담배출곤란

: ·만성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천식성기관지염, 기관지천식, 세기관지염, 낭성섬유증

2. ·후두염, 부비강염, 삼출성 및 장액성중이염

   

다음 질환에서의 객담배출곤란 : 만성기관지염, 기관지천식, 후두염, 부비동염, 낭성섬유증

라니티딘 150, 300 mg

용법용량

o 성인

라니티딘으로서 1150mg 12, 오전 및 취침시에 경구투여한다.

1) .십이지장궤양

1150mg 12회 경구투여하거나 1300mg 11, 취침시에 투여한다. 특히 십이지장궤양 환자에 1300mg 12, 오전 및 취침시에 투여하면 보다 높은 치료율을 얻을 수 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로 인한 궤양 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장기투여시 위.십이지장궤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병용요법에 있어서도 용법.용량은 같다. 보통은 4주이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로 인한 질환은 보통 8주이내에 치유되나 간혹 환자에 따라 치유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이 약의 단기요법으로 효과가 우수하였던 재발성 궤양 환자들에 대해서는 유지요법으로 150mg11회 취침시에 투여한다.

2) 역류성식도염

8주동안 1150mg 12회 투여하거나, 1300mg 11, 취침전에 투여한다. 중증 역류성식도염 환자에 대해서는 1300mg 14회로 증량할 수 있다.

3) 졸링거-엘리슨증후군

초기용량으로서 1150mg 13회로 치료를 시작하며, 필요에 따라 증량할 수 있다. 중증 질환의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라 16g까지 투여할 수 있다.

4) 소화성궤양, 급성스트레스궤양 및 급성위점막병변에 의한 상부소화관출혈의 경우에는 보통 주사제로 치료를 개시하고, 경구투여가 가능하게 된 후에는 경구투여로 바꾸어 1150mg 12회 투여한다.

5) 마취전투약(멘델슨증후군 예방)

마취유도 2시간전에 150mg을 투여한다. 이 경우 수술전야에도 150mg을 투여 하면 더욱 좋다.

   

  1)~5) 좌동

6) 다음 질환의 위점막 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 급성위염, 만성위염의 급성악화기

이 약으로서 1150 mg, 11, 취침 시에 투여한다.

 

 

 

시메티딘

용법용량

성인 : 시메티딘으로서 1400mg 12(아침식사후, 취침시) 경구투여하거나 11(취침시) 800mg을 투여한다. 또한 1300mg 14(식 후, 취침시) 경구 투여한다.

1400mg 14(식 후, 취침시)(1.6g)까지 증량할 수 있다.

 

   

1. 성인 : 시메티딘으로서 1400 mg 12(오전, 취침시) 경구투여하거나 11(취침시) 800 mg을 투여한다. 또한 1300 mg 14(식후, 취침시) 경구투여한다.

1400 mg 14(식후, 취침시)(1.6 g)까지 증량할 수 있다.

, 다음 질환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 급성위염, 만성위염의 급성악화기 에는 1200 mg 12회 또는 11400 mg을 투여한다.

나프로닐옥살산염(나푸릴)

효능효과

1. 뇌혈행 및 뇌영양장애로 인한 증상

2. 말초, 내이, 눈의 망막. 맥락막 혈행 및 영양장애

1. 뇌혈관 장애

2. 말초혈관 장애

브롬헥신염산염(비졸본 등)

효능효과

만성 기관지염, 폐결핵, 진폐증, 수술후, 기관지확장증

·만성기관지염

암브록솔염산염

효능효과

점액분비 장애로 인한 급만성 호흡기질환 :

만성기관지염, 천식성기관지염, 부비강염, 건성비염

점액분비장애로 인한 다음의 급·만성 호흡기질환 : ·만성기관지염, 천식성기관지염

 

 

1. 니세르골린(사미온) 5, 10 mg:

1)`다음 질환에 의한 말초순환장애 : 사지의 폐색성동맥질환, 레이노병 및 레이노증후군, 기타 말초순환장애에 의한 여러 증후군` 적응증이 삭제되었음.

2) 따라서 I702 I730 I731 I738 코드는 적응이 되지 않는 코드임.

3)뇌경색과 연관된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 I630~I639 I650~I659

 

 

2. 아세틸시스테인(뮤테란, 튜란트, 누코미트 등)

1)적응증이 축소됨

2)삭제된 적응증 : 인두염, 삼출성 및 장액성중이염

3)해당 적응증 : 만성기관지염, 기관지천식, 후두염, 부비동염, 낭성섬유증

 

3. 라니티딘 150, 300 mg

1)적응증에 따른 용량 준수가 필요함

2)위염코드로는 150mg qd 만 인정됨 또는 75mg bid (변경전에도 150mg 제형 bid용법의 경우 출혈성위염에 대한 내용만 있고 단순 위염코드에 관한 언급은 없었으나 심사조정을 거의 하지 않았음.)

3)소화성 궤양 또는 역류성식도염 코드로 150mg bid사용가능.

4)변경전에도 75mg은 위산과다, 속쓰림(R12) 신트림에 효능.효과를 인정받았으나 위산과다와 신트림에는 해당 코드가 없고 이러한 증상은 위염의 증상으로 인정하여 위염코드를 통상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었음.

 

   

4. 시메티딘

1)적응증에 따른 용법.용량의 변경

2)이전에는 소화성궤양, 식도염, 위염 등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용법.용량을 인정하였으나

변경후에는 위염의 경우 1200 mg 12회 또는 11400 mg까지 축소 인정됨.

 

   

5.기타

나프로닐옥살산염, 브롬헥신염산염, 암브록솔염산염 등은 적응증이 축소됨.  

 

 

< 추가 >

2014년 의약품 문헌 재평가 결과에 따른 일부 호흡기계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안내

※2015.12.17일(허가 변경일) 진료 분부터 실 적용 

구분

변경 전 허가사항

변경 후 허가사항(‘15.12.17.)

아미노필린 수화물

효능

효과

효능효과

(경구 : 정제)

1. 다음 질환의 기도폐쇄성장애에 의한 호흡곤란 등 여러 증상의 완화 : 기관지천식, 천식성기관지염, 폐기종, 만성기관지염

2. 울혈성심부전, 심장천식(발작예방), 관상혈관장애, 신성부종

효능효과

(정제)

1. 다음 질환의 기도폐쇄성장애에 의한 호흡곤란 등 여러 증상의 완화 : 기관지천식, 천식기관지염, 폐기종, 만성기관지염

2. 울혈심부전, 심장천식(발작예방)

 

(서방정제)

1. 다음 질환의 기도폐쇄성장애에 의한 호흡곤란 등 여러 증상의 완화 : 기관지천식, 천식기관지염, 폐기종, 만성기관지염

2. 울혈심부전

암브록솔 염산염

효능

효과

(정제)(캡슐제)(시럽제)(흡입제)

1. 주효능 효과

점액분비장애로 인한 급·만성 호흡기질환 : ·만성기관지염, 천식성기관지염, 부비강염, 건성비염

 

(정제)(캡슐제)(시럽제)(흡입제)

점액분비장애로 인한 다음의 ·만성 호흡기질환 : ·만성기관지염, 천식성기관지염

클렌부테롤 염산염

효능

효과

다음 질환의 기도폐쇄성 장애에 의한 호흡곤란 등 여러 증상의 완화 : 기관지천식,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시럽제)

다음 질환의 기도폐쇄성 장애에 의한 호흡곤란 등 여러 증상의 완화 : 기관지천식

흡입제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서 사용한다.

 

 

신성태 김태빈이사님 정리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약회사에서는 뭐가 바뀌었다고 하고, 심평원고시가 바뀐 것은 아닌것 같아 혼란스러웠는데 뭔 내용인지는 알겠네요. 그런데 문헌이 567쪽이나 되서 다 보기가 어렵고, 바뀐부분에 대해 약처방에 적용하려고 하면 많이 복잡해지겠네요. 2015-12-18 12:54:00
김태빈 예. 일단 주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추가 사항있으면 더 올리겠습니다. 허가 사항 바뀔 때마다 기준맞추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ㅠㅠㅠ 2015-12-18 16:17:00
이상구 진해거담제를 인두염/중이염에 처방하고 h2를 궤양 상병없이 처방하는 건 벌써부터 해오던거 아닌가요? 2015-12-19 09:45:00
김태빈 예 , acetylcysteine의 경우 현재 심사기준인 ‘상기도염에서 진해거담제 2종까지 인정함’의 기준으로 , 또 h2차단제의 경우 ‘항생제, NSAID, 스테로이드제 사용시 위염코드사용 없이도 1종의 위장약은 인정한다’는 심사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허가사항기준에 의한 새로운 심사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적용일에 대해서는 따로 고시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전 레보투스 사례의 경우처럼 불시에 변경된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전산심사를 하지나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변경된 기준으로 처방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아 공지 올렸습니다. 2015-12-19 12:54:00
김태빈 약제 재평가에 따른 조치로 사미온에 대한 급여기준변경 적용이 2016-01-01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뇌경색후유증, 뇌출혈후유증, 말초순환장애(사지의 폐색성 동맥질환, 레이노병 및 레이노 증후군 ) 등에서 급여되던 기준이 뇌경색후유증에만 인정됩니다. 보험게시판에 자료 올렸습니다. 2015-12-22 1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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