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원칙] 구 분 | 현 행 | 개 정(안) | 사유 | 당뇨병용제 |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아 래 - 가.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1) 단독요법 생략 2) 병용요법 가) 2제요법 생략 나) 3제요법 ○ 2제 요법을 2-4개월 이상 투여해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 인정함. 단, 2제 요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약제의 조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됨. - 단, Dapagliflozin를 포함한 3제 요법은 1일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나. ~ 바. 생략 ※ 대상약제 생략 |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아 래 - 가.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1) 단독요법 현행과 같음 2) 병용요법 가) 2제요법 현행과 같음 나) 3제요법 ○ 2제 요법을 2-4개월 이상 투여해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 인정함. 단, 2제 요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약제의 조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됨. <삭 제> 나. ~ 바. 현행과 같음 ※ 대상약제 현행과 같음 | Metformin, Sulfonylurea, Dapagliflozin 3제 요법에 대한 국내·외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논문, 외국 평가자료 등을 참조하여 3제 병용을 급여 인정함. |
※ 관련근거 ․ Harrison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9th edition, 2015. ․ Conn's Current Therapy, 2015. ․ AACE(American Association of Clinical Endocrinologists) guideline(2013) ․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 Standards of Medical care in Diabetes-2015 ․ Dapagliflozin improves glycemic control and reduces body weight as add-on therapy to metformin plus sulfonylurea : A 24-week randomized, double-blind clinical trial, Diabetes care, 2015;38:365-3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