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 급여기준 확대 예정 - 2016년 1월부터 230
김태빈 2015-12-20

 

 

 

[일반원칙]

구 분

현 행

개 정()

사유

당뇨병용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아 래 -

.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1) 단독요법

생략

2) 병용요법

) 2제요법

생략

) 3제요법

2제 요법을 2-4개월 이상 투여해도 HbA1C7%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 인정함. , 2제 요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약제의 조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됨.

- , Dapagliflozin를 포함한 3제 요법은 1일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 . 생략

 

대상약제

생략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아 래 -

.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1) 단독요법

현행과 같음

2) 병용요법

) 2제요법

현행과 같음

) 3제요법

2제 요법을 2-4개월 이상 투여해도 HbA1C7%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 인정함. , 2제 요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약제의 조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됨.

<삭 제>

 

 

. ~ . 현행과 같음

 

대상약제

현행과 같음

Metformin, Sulfonylurea, Dapagliflozin 3제 요법에 대한 국내·외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논문, 외국 평가자료 등을 참조하여 3제 병용을 급여 인정함.

관련근거

Harrison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9th edition, 2015.

Conn's Current Therapy, 2015.

AACE(American Association of Clinical Endocrinologists) guideline(2013)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 Standards of Medical care in Diabetes-2015

Dapagliflozin improves glycemic control and reduces body weight as add-on therapy to metformin plus sulfonylurea : A 24-week randomized, double-blind clinical trial, Diabetes care, 2015;38:365-372

김태빈 현재 포시가를 포함한 3제 요법은 1일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지만 , 고시 예정된 내용에는 <1종 전액부담>기준이 삭제되어 3제 (포시가+SU+Metformin) 병용요법이 완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23일까지 변경예정된 고시에 대한 의견 조회기간입니다만 급여확대에 따른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여 이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견이 없다면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2015-12-20 09:34:00
김태빈 같은 SGLT-2억제제인 슈글렛(이프라글리플로진)의 급여기준은 현재 <단독요법> 또는 <슈글렛+Metformin>병용요법만이 식약청허가기준입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015-12-20 09:35:00
신창록 이 고시가 적용되더라도 포시가 + DPP4 or -glitazone 병용은 급여인정 안되는 것이지요? 2015-12-21 08:55:00
신성태 정보 감사하고 잘 되었네요. 신창록샘과 같은 질문인데 저희가 흔히 처방하는 Met(or SU)+DPP4(or TZD)+포시가 3제도 고시 내용만 봐서는 전체 보험이 될 것 같은데 개정사유를 보면 애매하네요. 조금 기다리면 우리 보험팀 또는 CJ (or Astra) 에서 알려 주겠지요? 2015-12-21 12:31:00
김태빈 일반적으로 당뇨병용제의 3제요법은 인정되지만, 2제 요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약제의 조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SGLT2I와 TZD는 현재 2제 병용요법이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SGLT2I중 포시가만이 DPP4I중 자누비아와 병용처방가능하지만 이 경우 가격이 저렴한 포시가가 전액본인부담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동안 근거상으로 (Met+SU+포시가)는 데이터가 충분하였지만 (식약청 허가사항에도 명시됨) 보험급여상 가격이 저렴한 1제는 전액본인부담하였다가 이제야 모두 급여 인정하겠다는 것이고 또 (포시가+자누비아)도 식약처 허가사항으로 인정된 조합이므로 아마도 다음 고시에는 완 전 급여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고시는 그 동안 식약처 허가사항은 되어 있었지만 보험급여상 1종 전액부담했던 (Met+SU+포시가) 조합만 완전급여로 바뀐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met+자누비아+포시가) 조합은 인정되나 포시가 전액본인부담입니다. 2015-12-21 13:58:00
이상구 그렇다 하더라도 비급여나 100/100에 대한 환자들의 비호감이 심한 편인데 잘되었네요 2015-12-21 16:44:00
이상구 참 그래도 포시가나 슈글렛이라는 약제는 처방하기 좀 까다롭네요 좀 심하게는 환자들이 의사 실력 가늠하는 약제이자 환다한테 얼마나 정성들여 진찰하고 처방하는지가 들통나는 약입니다. 먹기 힘들기도 하고 효과 대비 부작용도 좀 심한 편입니다 2015-12-21 16:47:00
신성태 김태빈이사님 역시 보험내용을 잘 알고 계시네요.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2015-12-22 15:00:00
이창화 좋은 자료와 설명 감사합니다. 2015-12-26 0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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