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 122
사무국 2016-01-1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3

 

국민건강보험법41조 제2항 및 제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 제1 관련 별표2 1호 나목, 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1, 2015.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112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일반사항에 항목, 제목 및 세부인정사항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118부터 시행한다.

 

 

 

[별지]

 

신 설

 

. 행위

일반사항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차등수가 적용 제외 기준

. 평일 18~익일 09시의 진찰료·조제료의 적용 제외 기준 :

18시간(식사시간 포함) 이상 진료하는 요양기관에서 8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야간 진찰료·조제료에 대하여 적용을 제외함.

 

. 토요일·공휴일의 진찰료·조제료의 적용 제외 기준 :

토요일·공휴일의 진찰료·조제료 전체에 대하여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할 경우, 해당일은 진찰·조제일수의 합에서도 제외함.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진찰·조제나 매출 등이 있는 경우로서, 토요일 오전 및 공휴일의 진찰료·조제료에 대하여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경우는 진찰·조제횟수의 합에 토요일 오전 및 공휴일에 발생한 진찰·조제를 포함하며, 진찰·조제일수의 합에도 해당일을 포함함. (이 경우, 토요일 13~익일 09시의 진찰료 ·조제료에 대하여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 행위

일반사항

. 행위

일반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 신 설 >

일 반

사 항

차등수가 적용 제외 기준

. 평일 18~익일 09시의 진찰료·조제료의 적용 제외 기준 :

18시간(식사시간 포함) 이상 진료하는 요양기관에서 8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야간 진찰료·조제료에 대하여 적용을 제외함.

 

. 토요일·공휴일의 진찰료·조제료의 적용 제외 기준 :

토요일·공휴일의 진찰료·조제료 전체에 대하여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할 경우, 해당일은 진찰·조제일수의 합에서도 제외함.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진찰·조제나 매출 등이 있는 경우로서, 토요일 오전 및 공휴일의 진찰료·조제료에 대하여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경우는 진찰·조제횟수의 합에 토요일 오전 및 공휴일에 발생한 진찰·조제를 포함하며, 진찰·조제일수의 합에도 해당일을 포함함. (이 경우, 토요일 13~익일 09시의 진찰료 ·조제료에 대하여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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