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카 바이러스 의료기관 대응지침 109
사무국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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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 바이러스 의료기관 대응지침

  • 의심환자 신고 대상 : 해외여행력 + 증상 확인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2개월 이내 환자 발생 국가방문한자 중 다에 해하는 경우

 

  1.  임상증상

  1. 국 후 2주일 이내에 지카바이러스 의심증상(37.5도 이상 열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염,결막염, 근육, 두통 증상 중 1개 이상 동반)는 경우

  2.  임신부의 경우 임상 증상은 산전진을 통해 소뇌 석회화증이 의심는 경우

 

  1. 여행력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 신고 및 보고방법

의심환자를진료한의료기관은감염병발생신고서를작성하여

지체없이 관할지역 보건소로 팩스 또는 웹신고 등의 방법으로 신고

*임상증상과역학적성이유사한,쿤구야열도동시에의심는경우비고란에기

 

  • 확진 검사 권고 대상
      -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국가에 방문력이 있고
      - 
    귀국 후 2주 이내에 지카바이러스 의심증상이 발생한 경우

 

  • 필요에 따라 진통제, 해열제 처방이 가능하며, 뎅기열이 배제되기 전까지는 아스피린 또는 소염진통제(NSAID)를 처방할 경우 부작용 발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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