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안정성 정보 홍보요청에 따라
의료용 저온기를 이용한 냉동지방분해시술이후 이상사례가 신고 되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