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발언 및 관련기사 대 회원 안내 | 121 | |||
사무국 | 2016-0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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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회원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협회 정책방향과 상충되는 발언을 한 국회의원의 발언내용 및 관련기사링크를 협회 회원들에게 이메일,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안내하여,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협회 회원들의 후보자선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질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SNS, 이메일을 통해 회원들에게 위 내용을 안내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하다고 답변한바(단, 이메일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하여서는 안 됨.),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첨부하오니, 2016년 4월 국회의원 선거 시 귀 회원님의 후보자 선택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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