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가지급) 연장 안내 143
사무국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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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가지급) 연장 안내
이상구 고맙습니다 2016-04-07 12:25:00
이상구 그럼 5월 청구액의 6월 지급까지인가요? 6월 청구액의 7월 지급까지인가요? 2016-04-07 12:48:00
김태빈 지급기준일입니다. 5월 진료분까지 해당되겠습니다 2016-04-07 17:20:00
김수겸 고맙습니다 2016-04-08 00:05:00
이상구 고맙습니다 2016-04-12 1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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