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미 청구자료 조회 기능 사용 안내 118
사무국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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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미 청구자료 조회 기능 사용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각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업무 효율화를 위해 진료비청구포털프로그램 실행 시 미 청구자료 조회 기능이 추가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상구 고맙습니다 2016-04-07 16:01:00
김수겸 고맙습니다 2016-04-08 0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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