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약사법령 개정·시행 알림 123
사무국 20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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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령 개정·시행 알림

 

 

- 주요 내용 -


가. 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관련 규정 정비(약사법 제47조)
-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법률에 규정하
고(제1항),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는 경우도 리베이트 범
위에 포함(제2항, 제3항)


나. 시정명령 제도 신설(약사법 제69조의4)
- 보건복지부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제3항
에 따른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
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부과 가능

 

다. 폐업신고 간소화(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2조, 제24조, 제41조)
- 약국개설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의약품 판매업자가 이 규칙에 따른 폐업신고
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장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 「부가
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
청장은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도록 함
붙임 : 약사법령 개정·시행 알림 공문 1부. 끝. 

이상구 뭐가 개정돤 건가요? 2016-04-12 12:00:00
김수겸 잘보았습니다 2016-04-15 1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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