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령 개정·시행 알림 - 주요 내용 - 가. 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관련 규정 정비(약사법 제47조) -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법률에 규정하 고(제1항),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는 경우도 리베이트 범 위에 포함(제2항, 제3항)
나. 시정명령 제도 신설(약사법 제69조의4) - 보건복지부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제3항 에 따른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 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부과 가능
다. 폐업신고 간소화(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2조, 제24조, 제41조) - 약국개설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의약품 판매업자가 이 규칙에 따른 폐업신고 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장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 「부가 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 청장은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도록 함 붙임 : 약사법령 개정·시행 알림 공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