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혈압약제⌟ 동일성분군 중복투여 관련 전산 심사 안내 270
김태빈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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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약제동일성분군 중복투여 관련 전산 심사 안내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분별한 의료행정규제 한치 앞도 내다볼 없을 만큼 변화무쌍한 심사고시의 홍수 속에서도 국민건강증진에 노력하시는 회원여러분께 긴급히 공지사항을 전달하오니 숙지하셔서 해당 고혈압약제에 대한 심사조정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사평가원은 고혈압약제 일반원칙보건복지부 고시(2013-127) 따라, 혈압강하제 동일성분군 1 이상 중복투여에 대한 전산점검을 2016 5 18 진료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12 고혈압약제 중에서 동일 성분군 내에서 중복 투여되는 약제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성분군 분류>


Diuretics

thiazide

loop

K+ sparing

other

β-blocker

Calcium channel blocker

dihydropyridines

nondihydropyridines

ACE inhibitor

Angiotensin receptor antagonist

Centrally acting agent

α-blocker

vasodilator


 

* 이뇨제는 4성분군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각 다른 군으로 분류됩니다.

* 이번 심사는 권장되지 않는 조합 또는 4성분군 이상 투여에 대한 전산심사는 아니고 동일성분 중복 투여군에 대해서만 전산심사합니다.

* 동반질환이 있어도 동일성분군의 중복투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prn으로 투여되는 동일 성분군이 있다면 사유기재하시고 투여바랍니다. 사례별로 인정됩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보험국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2013.9.1.)일반원칙고혈압약제

- 동반질환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 환자에게 투여하는 혈압강하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

가. 약제 치료 시점

1) 수축기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90mmHg 이상에서 약제 투여를 시작할 있음.

2)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동반하지 않는 환자에서는 우선적으로 생활습관 개선을 권고함.


나. 약제 투여원칙

1) 혈압강하제는 1종부터 투여하며, 수축기혈압이 16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이 100mmHg 이상일 경우 처음부터 2제 요법 인정 가능함.

2) 혈압강하제를 투여해도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이면 다른 기전의 혈압강하제를 1종씩 추가할 있음. 다만, 4 성분군이상 투여할 경우 투여소견 기재 사례별로 인정함.

3) 2제 요법 다음의 병용 조합은 권장하지 아니하며, 타당한 사유 기재 사례별로 인정함.

- 다 -

가) Diuretic + α Blocker

나) β Blocker + ACE inhibitor

다) β Blocker + 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

라) ACE inhibitor + Angiotensin receptor antagonist

4) 동일 성분군의 혈압강하제는 1종 투여하며, 복합제는 복합된 성분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인정함.

대상환자 : 아래의 동반질환 또는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 환자

· 심혈관계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좌심실비대,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 뇌혈관질환

· 만성신질환(단백뇨 포함)

· 당뇨병

· 말초혈관질환

대상약제 : 아래의 성분을 포함하는 단일제 복합제


가. ACE inhibitors: Alacepril, Benazepril, Captopril, Cilazapril, Enalapril, Fosinopril, Imidapril, Lisinopril, Moexipril, Perindopril, Quinapril, Ramipril, Temocapril

나. Angiotensin receptor antagonists: Candesartan, Eprosartan, Fimasartan, Irbesartan, Losartan, Olmesartan, Telmisartan, Valsartan, 등

다. α-Blockers: Doxazosin, Phenoxybenzamine, Prazosin

라. β-blockers: Amosulalol, Arotinolol, Atenolol, Betaxolol, Bevantolol, Bisoprolol, Carteolol, Carvedilol, Celiprolol, Metoprolol, Nebivolol, Propranolol, S-Atenolol

마. Calcium channel blockers: Amlodipine, s-Amlodipine, Barnidipine, Cilnidipine, Efonidipine, Felodipine, Isradipine, Lacidipine, Lercanidipine, Manidipine, Nicardipine, Nifedipine, Nilvadipine, Nisoldipine, Nitrendipine

바. Centrally acting agents: Moxonidine

사. Diuretics: Amiloride, Azosemide, Chlorthalidone, Furosemide, Hydrochlorothiazide, Indapamide, Metolazone, Spironolactone, Torasemide, Tripamide, Xipamide

아. Vasodilators : Cadralazine, Minoxidil, Hydralazine

이상구 이런 일률적인 삭감이 말이 됩니까? 2016-05-24 17:05:00
김태빈 동일 성분군의 혈압약을 중복처방하지 않으면 심사조정되지 않습니다. 이뇨제는 4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라식스+알닥톤, 라식스+다이크로짇, 라식스+알닥톤+다이크로짇)병용하셔도 각각 다른 성분군으로 분류되어 심사조정 안 됩니다. CCB도 DHP과 NDHP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베라파밀+암로디핀 병합은 삭감 안 됨) 2016-05-25 10:40:00
류호정 김태빈 선생님, 감사합니다. 2016-05-26 14:25:00
김수겸 잘보았습니다 2016-05-28 0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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