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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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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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김태빈
정리하면 , 금년 7월 1일부터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대표적인 약제들은 1. 페브릭정(Febuxostat) 40mg, 80mg : 일차로 사용할 수 있음 기존의 기준(알로푸리놀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과민반응, 금기 등 알로푸리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삭제됨 2. 쎄레브렉스 200mg : 기존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적응증에 강직성 척추염이 추가됨 3. 심발타캡슐 : 기존 적응증에 추가로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의 진통보조제로 투여시> 급여 인정됨 4. 골다공증치료에서 Bisphosphonate 단일제와 활성형 Vit. D3 단일제 병용이 인정됨
2016-06-23 12:44:00
김태빈
현재 의견조회 기간이며 별다른 조정없으면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변경사항있으면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브릭을 일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알로푸리놀이 부작용이 있다고 해도 아주 드물고 페브릭 약가가 고가임을 감안하면 , 급여기준 확대가 시급한 약제부터 더 우선적으로 먼저 되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2016-06-23 13:36:00
김수겸
잘알았습니다
2016-06-29 00: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