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13차 대의원총회 결과 157
사무국 2009-06-16

1. 제13차 대의원총회 결과

- 일시 : 2009년 4월 25일 토요일 오후6시

- 장소 : 소공동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룸

1) 회칙 개정의 건

① 회칙 문안 수정 및 개선항목

2) 제7조 (임원) 부회장 : 8명 내외

15명 내외

3) 제9조 (임원의 임기)

회장 유고시 선임된 부회장이 업무를 처리하되 잔 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대의원총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대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회장 유고시 잔여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석 부회

장이 업무를 처리하되, 잔여기간 1년 이상일 경우 대의원

총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대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윤리위원장 임기는 윤리위원회 회칙에 따른다.

4) 제14조 (대의원회의결사항)

① 회장, 감사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① 회장, 감사, 윤리위원장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제16조 (상임이사회의 업무 및 의결사항)

 3)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자문위원, 특별회원 및 찬조회원 추대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각 위원회의 위원 인준 및 사업 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

사무직제 및 제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학술대회, 연수강좌, 집담회 등에 관한 사항.

회원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정기총회 및 대의원회 의제 결정.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회비에 관한 사항.


제16조 (상임이사회의 업무 및 의결사항)

 3)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윤리위원장 및 윤리위원, 자문위원, 특별회원 및 찬조회원 추대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각 위원회의 위원 인준 및 사업 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

사무직제 및 제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학술대회, 연수강좌, 집담회 등에 관한 사항.

회원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정기총회 및 대의원회 의제 결정.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회비에 관한 사항.

제17조 (위원회)

2)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무이사가 된다.

제17조 (위원회)

2)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무이사가 된다. 단,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위원회 회칙에 의거한다.

제22조(회계연도) 매년 5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 까지로 한다.

제22조(사업연도) 매년 5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회칙 신규항목 및 삭제항목

제1조 (명칭) 영문명 추가 : The Korean Physician's Association

제12조(총회/학술대회) ③ 매년 봄에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며, 의제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임원 및 대의원 선출)

① 회장 및 감사는 대의원회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②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

③ 대의원은 각 지역 내과의사회에서 파견한다.

④ 대의원은 각 시도별로 2인 기본 회원 101명 부터 100인 추가마다 대의원을 1인 추가로 선정

⑤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는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제10조(임원, 대의원, 회장 선출)

제1항 : 임원 및 대의원 선출

① 회장 및 감사는 대의원회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②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

③ 대의원은 각 지역 내과의사회에서 파견한다.

④ 대의원은 각 시도별로 2인 기본 회원 101명 부터 100인 추가마다 대의원을 1인 추가로 선정

⑤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는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제2항 : 회장선출 방법

① 회장 선출방법은 시행 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
⑤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으로 대의원 총회 출석을 대신할 수 있으나, 회칙개정 및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위임장으로 대신 할 수 없다.

제19조 윤리위원회(신설)

윤리위원회의 윤용은 별도의 회칙에 의한다.

 

 

 

   2) 2008년 결산승인의 건 - 승인

3) 200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 승인

4) 장동익 회원 회원자격 복권의 건 -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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