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칙 개정의 건 |
① 회칙 문안 수정 및 개선항목 |
2) 제7조 (임원) 부회장 : 8명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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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내외 |
3) 제9조 (임원의 임기)
② 회장 유고시 선임된 부회장이 업무를 처리하되 잔 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대의원총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대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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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장 유고시 잔여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석 부회
장이 업무를 처리하되, 잔여기간 1년 이상일 경우 대의원
총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대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윤리위원장 임기는 윤리위원회 회칙에 따른다. |
4) 제14조 (대의원회의결사항)
① 회장, 감사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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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 감사, 윤리위원장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
제16조 (상임이사회의 업무 및 의결사항)
3)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자문위원, 특별회원 및 찬조회원 추대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각 위원회의 위원 인준 및 사업 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
사무직제 및 제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학술대회, 연수강좌, 집담회 등에 관한 사항.
회원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정기총회 및 대의원회 의제 결정.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회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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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상임이사회의 업무 및 의결사항)
3)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윤리위원장 및 윤리위원, 자문위원, 특별회원 및 찬조회원 추대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각 위원회의 위원 인준 및 사업 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
사무직제 및 제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학술대회, 연수강좌, 집담회 등에 관한 사항.
회원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정기총회 및 대의원회 의제 결정.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회비에 관한 사항. |
제17조 (위원회)
2)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무이사가 된다. |
⇒ |
제17조 (위원회)
2)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무이사가 된다. 단,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위원회 회칙에 의거한다. |
제22조(회계연도) 매년 5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 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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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사업연도) 매년 5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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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칙 신규항목 및 삭제항목 |
제1조 (명칭) 영문명 추가 : The Korean Physician's Association |
제12조(총회/학술대회) ③ 매년 봄에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며, 의제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10조(임원 및 대의원 선출)
① 회장 및 감사는 대의원회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②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
③ 대의원은 각 지역 내과의사회에서 파견한다.
④ 대의원은 각 시도별로 2인 기본 회원 101명 부터 100인 추가마다 대의원을 1인 추가로 선정
⑤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는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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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원, 대의원, 회장 선출)
제1항 : 임원 및 대의원 선출
① 회장 및 감사는 대의원회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②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
③ 대의원은 각 지역 내과의사회에서 파견한다.
④ 대의원은 각 시도별로 2인 기본 회원 101명 부터 100인 추가마다 대의원을 1인 추가로 선정
⑤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는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제2항 : 회장선출 방법
① 회장 선출방법은 시행 세칙으로 정한다. |
제13조 ⑤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으로 대의원 총회 출석을 대신할 수 있으나, 회칙개정 및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위임장으로 대신 할 수 없다. |
제19조 윤리위원회(신설)
윤리위원회의 윤용은 별도의 회칙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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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8년 결산승인의 건 - 승인 |
3) 200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 승인 |
4) 장동익 회원 회원자격 복권의 건 -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