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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약제의 전산심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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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빈 | ![]() |
2016-07-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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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약제의 전산심사가 2015년 12월 7일 예고되었으며, 2016년 9월 1일 접수 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전산심사는 항히스타민, 진해거담제, 천식흡입제, INS 및 LTRA 등 R01-R07(첨부파일 참고)까지의 모든 호흡기약제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호흡기약제의 허가사항 및 급여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처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산심사되는 주의하셔야 할 대표적인 약제는 항류코트리엔제이며 다음과 같은 급여기준이 전산심사에 적용되오니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처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Zafirlukast 경구제(아콜레이트)는 천식에만 적응증이 있으며, 알레르기성 비염에는 허가 받지 못함 *Petasites hybridus CO2 Extracts 경구제(코살린정)는 알레르기성 비염에만 허가되었으며 항히스타민제와 병용은 인정되지 않음.(JX999에 사유를 기재할 필요는 없음)
◆항류코트리엔제를 처방하실 때 특정내역(JX999)에 위 고시내용에 해당하는 타당한 사유를 환자 상태에 따라 작성, 기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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