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를 달리 적요하는 항목 침 부담률의 결정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안내 | 112 | ||
사무국 | 2016-08-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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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주요 개정내용] ○ 전액본인부담 항목(태아 피브로넥틴 정량검사의 급여기준 등 31항목)의 일괄 선별급여 적용(본인부담 80%)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주요 개정내용] ○ 급여 대상 이외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하는 항목의 선별급여 적용 근거 및 평가 절차 등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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