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당뇨 요양비 청구방법 개선 안내 142
사무국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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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요양비)의 청구방법을 아래와 같이 개선됨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 적용시기: 2016. 8. 11

○ 개선내용: 환자 서면청구 → 약국 전산청구 및 환자 서면청구 병행

    ※ 일반 판매업소와 차상위자는 근거법령 마련 때까지 현행 방식 유지

○ 청구방법: 환자의 위임에 의한 웹 EDI 시스템으로 전산청구

○ 기타: 붙임 참고

 

김수겸 잘보았습니다 2016-08-13 18:51:00
백효종 잘보았습니다 2016-08-15 08:35:00
임현성 잘보았습니다 2016-08-25 1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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