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요양비 청구방법 개선 안내 | 142 | ||
사무국 | 2016-08-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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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요양비)의 청구방법을 아래와 같이 개선됨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 적용시기: 2016. 8. 11 ○ 개선내용: 환자 서면청구 → 약국 전산청구 및 환자 서면청구 병행 ※ 일반 판매업소와 차상위자는 근거법령 마련 때까지 현행 방식 유지 ○ 청구방법: 환자의 위임에 의한 웹 EDI 시스템으로 전산청구 ○ 기타: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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