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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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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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조직은행 실태조사 시 서면으로
사전 통보를 하도록 하고 수입 승인 변경신청 시 제출 자료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직
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김수겸
예
2016-08-13 18:50:00
임현성
예
2016-08-25 10: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