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요양급여의 전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103
사무국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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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
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
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2호, 2016.8.23)」를 개정·발령한 바 안내드립니다.

 

김수겸 2016-09-01 00:07:00
임현성 잘알겠습니다 2016-09-01 0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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