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 | 100 | ||
사무국 | 2016-08-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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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변경> - 간담도암에 ‘sorafenib’ 단독요법(1차, 고식적요법) : 투여대상 확대 관련 - 피부암에 ‘imatinib’ 단독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 : 투여대상 확대 관련 - 연조직육종에 ‘imatinib’ 단독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 : 투여대상 확대 관련 - 연조직육종에 ‘imatinib’ 단독요법(수술후보조요법) : 투여대상 확대 관련 - 급성전골수구성백혈병 ‘arsenic trioxide’ 단독요법 (2차 이상, 관해유도요법, 공고요법) : 투여대상 확대 관련 - 만성골수성백혈병 ‘dasatinib’ 단독요법(2차 이상) : 투여대상 확대 관련 - 급성림프모구백혈병 ‘dasatinib’ 단독요법(2차 이상) : 투여대상 확대 관련 - 비호지킨림프종 'rituximab‘ 약제 피하주사(SC) 제형 추가 (연번 1-3)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G-CSF 주사제 filgrastim, lenograstim, pegfilgrastim, pegteograstim, tripegfilgrastim, lipegfilgrastim : 투여대상 확대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