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정맥 시술 급여기준 개정 관련 질의응답(Q&A) 안내 105
사무국 2016-08-31
(0 KB)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 관련, 부정맥 시술에 대한 급여기준(고시 제2016-151호)이 ’16년 9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질의응답(Q&A)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김수겸 2016-09-01 00:04:00
임현성 잘알겠습니다 2016-09-01 09:40:0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