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 관련, 부정맥 시술에 대한 급여기준(고시 제2016-151호)이 ’16년 9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질의응답(Q&A)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