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지원 타미플루 관련 청구방법 안내 | 141 | ||
사무국 | 2009-08-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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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3707호(2009. 8. 19) 2. 현재 정부에서는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거점 요양기관을 지정하여 국가비축 타미플루를 무상공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무상공급 받은 타미플루를 처방‧조제한 요양기관에서의 청구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 회에서는 동 사항을 소속회원들에게 신속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역거점 요양기관에서 진료 후 원내조제ㆍ투약한 경우 ① 진찰료 청구 / 조제료ㆍ의약품관리료 등 : 투약일수만큼 산정 ② 약제 : 무상공급 받았기 때문에 산정하지 않음 나) 원외처방 후 약국 조제의 경우 ① 처방의료기관 : 진찰료 등 청구 ② 거점약국 : 약제는 산정하지 않고, 조제료는 투약일수만큼 산정 붙 임 : 무상지원 타미플루 등 청구방법 안내 (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