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비타민 D검사 급여기준의 확대 - 2016년 1월 1일부터 227
김태빈 2016-11-02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153

기타 비타민

비타민 D

검사의 급여기준

153 기타 비타민 검사 중 비타민 D (D2, D3 total D)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 적응증

1) 비타민 D 흡수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장질환 및 흡수장애 질환

2) 항경련제(Phenytoin 이나 Phenobarbital ) 또는 결핵약제 투여 받는 환자

3) 간부전, 간경변증

4) 만성 신장병

5) 악성종양

6) 구루병

7) 이차성 골다공증의 원인 감별이 필요한 경우

8) 골다공증 진단 후 약물치료 시작 전 1, 비타민 D 투여 3~6개월 후 약제 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시 1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후 추적검사는 연 2회까지 인정

9) 체표면적 40% 이상 화상

. 기타

1) 비타민 D (D2, D3 total D) 검사는 1종만 인정

2) 선별 검사로 HPLC(1531)은 인정하지 아니함

 

김태빈 위 급여기준 중에 이전에 없던 8)항과 9)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비타민 D 검사를 떳떳하게(?)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겨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2016-11-02 15:45:00
이상구 정말 잘 되었네요 고맙습니다 2016-11-03 12:17:00
김태빈 이전까지의 25(OH) Vitamin D 검사 청구코드인 CY155가 새롭게 신설된 CY170으로 변경되는 검사실을 이용하시는 회원께서는 이번 달부터는 변경된 청구코드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 아마 대부분의 검사실이 바뀔 것으로 생각되니 해당 수탁 검사실 확인 필요합니다.) 2016-11-03 13:56:00
김수겸 잘알았습니다 2016-11-04 06:10:00
임현성 잘알겠습니다 2016-11-07 0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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