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갑상선 기능 검사 급여기준의 변경(완화) - 12월 1일 시행예정입니다. 218
김태빈 2016-11-22

현 행

변 경

. 행위

2장 검사료

. 행위

2장 검사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갑상선기능검사

갑상선

Screening

Test

갑상선질환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갑상선 Screening검사로는 329 트리요도타이로닌(T3), 333 싸이록신(T4, 혹은 334 Free T4), 336 갑상선자극호르몬(TSH) 3종을 인정함.

갑상선기능검사

갑상선

기능검사

급여기준

갑상선 기능장애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시행하는 갑상선 기능검사는 329 트리요도타이로닌(Triiodothyronine, T3), 330 Free T3, 333 싸이록신(Thyroxin, T4), 334 유리싸이록신(Free T4), 336 갑상선자극호르몬(Thyroid Stimulation Hormone, TSH) 3종 이내 인정함.

갑상선기능검사

T3, T4, Free T4, TSH검사 동시 실시시 인정여부

갑상선질환 추적 검사시 나333 싸이록신(T4)과 나334 유리싸이록신(Free T4) 검사는 갑상선호르몬결합글로불린(TBG)결핍증 이외에는 동시에 검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TBG결핍증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나333 싸이록신(T4)과 나334 유리싸이록신(Free T4) 동시 실시시 1종만 인정함.

 

< 삭 제 >

330

Free T3

330 Free T3 검사와 나334 Free T4검사 동시 실시시

인정여부

330 Free T3 검사는 갑상선기능 항진 또는 저하증을 평가하며, 특히 심한 급성 비갑상선 질환을 동반한 갑상선기능 이상을 평가하는 검사로, 대부분 나334 유리싸이록신(Free T4) 검사로 감별이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므로 나334 유리싸이록신(Free T4)과 동시 실시시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삭 제 >


이상구 고맙습니다. 그런데 내용 파악이 잘 안되네요 혹 쉽게 가르쳐주실 선생님 계시나요? 2016-11-22 10:23:00
김태빈 2007년 고시된 갑상선 Screening Test(고시 제2007-92호, 2007.11.1.) 급여기준은 <갑상선질환이 의심되어 산정하는 갑상선Screening 검사로는 T3, T4 혹은 Free T4, TSH 3종을 인정함>으로 되어있어서 그 사례로서 1)T3, T4, FT4, TSH 4종 시 T4, FT4 중 1종은 인정되지 아니함 2)FT3와 FT4 동시 검사를 인정하지 아니함 으로 고시되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T3, FT3, T4, FT4, TSH 중 3종이내의 조합은 인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새로 고시된 이유는 아마도 대부분의 병원에서 위1)2) 조합의 갑상선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임상적으로도 특수한 경우에만 필요한 조합이며, 또 조합이 어떻든 3종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급여기준을 새로 고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6-11-22 11:59:00
김수겸 잘알았습니다 2016-11-23 00:05:00
백효종 고맙습니다 2016-11-24 10:01:00
임현성 잘알겠습니다 2016-11-24 1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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