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추가 안내 88
사무국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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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 5. 21. 대법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 관련 판결(2009다17417)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는 공동으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연구,검토 및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하여 2009. 10. 1.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2. 이 지침의 목적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품위 있는 삶을 위하여 연명치료를 적용하거나 중지할 상황에 있는 의료인에게 행위의 범위와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는바, 연명치료 적용 또는 중지할 상황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 사항에 대한 추가 홍보가 필요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적극적인 안내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본회 의사국 법제팀(02-794-2474 내선 120~1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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