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추가 안내 | 88 | ||
사무국 | 2009-1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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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 5. 21. 대법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 관련 판결(2009다17417)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는 공동으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연구,검토 및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하여 2009. 10. 1.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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