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알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개정내용 가.약사 및 한약사 등에 대한 명찰 부착 의무(안 제10조제1항) 약사․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라는 명칭 및 성명이 함 께 표시된 명찰을 달도록 하고,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생에게 “약학전공대학 실습생”이란 명칭 및 성명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달도록 함. 나. 의약품정보의 확인(안 제15조의2 신설) 1) 약사는 의약품 조제 시 해당 의약품이 회수 또는 폐기 등의 대상이 되는 의약품인지 여 부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성 속보 또는 안전성 서한을 전파한 의약품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함. 2) 약사는 의약품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 도록 하고,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 또는 긴급한 재해구호 상황인 경우 등에는 의약품정보 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환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 번호, 처방 또는 조제하려는 의약품의 명칭 및 투여 용량 등에 관한 사항을 의사ㆍ치과의 사 또는 약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