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제출 검토결과 알림
[보건복지부 검토 결과내용]▶ 일부수용- 자동세척기만 급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문구해석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정 요청하여 반영- 세척소독액 사용량에 대하여 측정 가능하도록 문구를 단순화하였음- 국가건강검진 사업에 관한 내용은 건강보험 급여 이외의 문제임으로 수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