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성 명 서(주치의제도 도입 추진에 대한 입장) 107
사무국 2010-01-06

주치의제도 도입 추진에 대한 입장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주치의제도 도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력 및 의료기관 분포가 불균형하고 개원의 중 전문의의 비율이 높아(90.7%)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제도를 도입할 경우 혼란만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며, 신 의료도입 후 100년이 지난 현재 단골의사 제도는 잘 정착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민정서상 유난히 대형병원, 브랜드병원을 선호하는 현상이 강하고 또한 의료전달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여 의료이용 불편을 초래함으로서 의료 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여건상 주치의로 지정될 경우 등록환자관리 등 부가적인 행정업무가 가중될 뿐 아니라, 심야 환자관리의 어려움, 조기질환의 미 발견 시 책임소재의 문제점 등 의료기관 경영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또한 큰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고 전문의가 인구에 비해 부족해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가정의를 지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의료접근성이 우수한 환경에서 주치의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효용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해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인가??

의료계에서는 그 동안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누적된 불신으로 인해 주치의제도 역시 의료계를 통제 관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치의제도는 치료중심의 진료 외에도 예방과 건강증진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불가피한 바, 이러한 특성을 간과한 채 현재 건강보험 재정현황도 어렵고 불안한 상황에서 명확한 재원 마련도 없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라는 고질적인 병폐현상이 나타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이에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회원 일동은 주치의제도 도입 추진에 앞서 우선적으로 국민과 의료계의 입장을 살피고 의료현실을 직시하여 주치의 제도 실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함과 아울러 1차 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건강보험재정 확보 등의 선행조건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정부 측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0. 01.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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