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항바이러스제 처방 관련 주의사항 안내 148
사무국 2017-01-16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1018세 환자의 급여 확대(’16.12.21 진료분부터)와 관련하여, 복지부는 상기 호로 급여기준에 언급된 ‘10세 이상 18(18364) 이하 : 연령 관련 식약처 허가사항(사용상 주의사항)을 참조하여 의사의 판단 하에 투여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약처 허가사항 : 소아, 청소년에 있어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약에 의한 치료가 개시된 이후에 이상행동의 발현 위험이 있다는 것과 자택에서 요양하는 경우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 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배려할 것에 대해 환자 및 가족에게 설명해야 한다

 

기타의 화학요법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Oseltamivir 경구제

(품명타미플루캅셀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주의보(해외 유입 인플루엔자주의보 포함)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에서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 다음의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9364) 이하

2) 10세 이상 18(18364) 이하

연령 관련 식약처 허가사항(사용상 주의사항)을 참조하여 의사의 판단하에 투여

3) 임신부

4) 65세 이상

5) 면역저하자

6)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7) 심장질환(Cardiac disease)

8) 폐질환(Pulmonary disease)

9)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이상구 언제까지 적용되는 건가요? 2017-01-16 12:52:00
김수겸 잘알았습니다 2017-01-16 20:06:00
임현성 잘알겠습니다 2017-01-18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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