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강보험 요양비 확대 시행 안내 141
사무국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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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비 확대 시행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7. 1. 1부터 재가치료를 위한 현금급여(요양비)가 확대 시행됨에 따른 변경된 제도의 주요 내용 안내드립니다.


가. 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470호(2016.12.30)「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8호(2016.12.30.)「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나. 요양비 지원확대 안내사항
- 급여대상, 기준금액 및 지급절차 등 세부사항 안내

 

구분 급여항목 안내자료
신설
○ 휴대용 산소발생기 대여료
○ 기침유발기 대여료
확대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구입비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구입비

 

다. 요양기관 홍보물 게시 및 활용 안내
- 홍보용 포스터 및 리플릿 파일 전송

 

 

붙임: 1. 휴대용 산소발생기 안내 1부,
2.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안내 1부,
3. 기침유발기 안내 1부,
4. 홍보자료 1부. 끝. 

이상구 고맙습니다 2017-01-24 18:44:00
김수겸 잘보았습니다 2017-01-25 00:07:00
임현성 잘보았습니다 2017-02-09 11: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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