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비 확대 시행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7. 1. 1부터 재가치료를 위한 현금급여(요양비)가 확대 시행됨에 따른 변경된 제도의 주요 내용 안내드립니다. 가. 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470호(2016.12.30)「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8호(2016.12.30.)「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나. 요양비 지원확대 안내사항 - 급여대상, 기준금액 및 지급절차 등 세부사항 안내
구분 급여항목 안내자료 신설 ○ 휴대용 산소발생기 대여료 ○ 기침유발기 대여료 확대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구입비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구입비 다. 요양기관 홍보물 게시 및 활용 안내 - 홍보용 포스터 및 리플릿 파일 전송 붙임: 1. 휴대용 산소발생기 안내 1부, 2.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안내 1부, 3. 기침유발기 안내 1부, 4. 홍보자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