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고시 안내 168
사무국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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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고시 안내

 

□ 주요 개정 사항 (총 12개 항목)
1) 신설 1개 항목
[243] Teriparatide acetate 주사제(품명: 테리본피하주사)
2) 변경 10개 항목
[111] Ketamine HCl 주사제(품명∶ 휴온스염산케타민주 등)
[111] Propofol 주사제(품명∶ 포폴주 등)
[142] Golimumab 주사제(품명∶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50밀리그램 등)
[142] Sirolimus 경구제(품명∶ 라파뮨정 1밀리그램, 2밀리그램)
[232]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Omeprazole(품명∶ 로섹캅셀 등),
Lansoprazole(품명∶ 란스톤캡슐 등), Pantoprazole sodium

esquihydrate(품명∶ 판토록정 등), Rabeprazole(품명∶ 파
리에트정 등), Esomeprazol(품명∶ 넥시움정 등)
[241] Desmopressin acetate 경구제(품명∶ 미니린정 등)
[243] Teriparatide 주사제(품명: 포스테오주)
[392] Flumazenil 주사제(품명: 아넥세이트주 등)
[421] Rituximab(품명∶ 맙테라주)
[821] Fentanyl citrate 주사제(품명∶ 구연산펜타닐주 등)
3) 삭제 1개 항목
[214] Prazosin 경구제(품명∶ 미네신정)
※ 시행일 : 2017년 2월 1일 

김수겸 잘알았습니다 2017-02-02 00:08:00
임현성 잘보았습니다 2017-02-09 1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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