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당화혈색소 검사 기준의 완화(2017년 4월 1일 부터, 예정) 236
김태빈 2017-03-13

2017329일 까지 의견조회기간입니다. 별다른 이견이 없다면

201741일부터 적용됩니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382

헤모글로빈화합물 및 나397 프록토자민

헤모글로빈 A1C와 프록토자민 검사 급여기준

382헤모글로빈 A1C(Hemoglobin A1C) 검사와 397 프록토자민(Fructosamine) 검사는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 정도를 판단하고 감시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 382 헤모글로빈 A1C 검사1년에 6회 이내로 인정

 

. 397 프록토자민 검사는 HbA1C 검사가 부정확할 때(용혈성빈혈, 혈색소병증 등) 실시 시 인정함.

 

 

 

<변경전>

382

헤모글로빈화합물

Hgb A1CFructosamine 검사 인정기준

당뇨병 환자에게 시행하는 혈당조절 지표검사인 382Hemoglobin A1C 검사와 397 Fructosamine 검사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 382Hemoglobin A1C 검사는 3~4개월 간격으로 실시 시 인정함.

다만, 혈당 변화가 심하거나 집중적 혈당 조절이 필요한 경우 등 진료상 필요시에는 2-3개월 간격으로 실시할 수 있음.

. 397 Fructosamine 검사는 Hgb A1C 검사가 부정확할 때(용혈성빈혈, 혈색소병증 등) 실시 시 인정함.


김태빈 2015-08-01부터 고시된 (변경전 고시 - 제2015-139호) 기준에 따라서 심사평가원에서 60일 이전 간격으로 검사 된 당화혈색소를 심사조정하였으나, 이번 4월부터 변경된 고시로 1년에 6회 까지는 당화혈색소의 검사 간격에 대한 제한점이 어느정도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2017-03-13 15:38:00
김수겸 잘알았습니다 2017-03-14 00:07:00
이상구 잘되었네요 2017-03-16 18:10:00
류호정 감사합니다. 2017-03-17 16:31:0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