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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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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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김수겸
잘알았습니다
2017-04-01 00:08:00
김태빈
당화혈색소 급여기준변경에 대한 확정 고시입니다. 3월 13일 공지사항에 고시 예정을 이미 알렸던 내용입니다. 금년 4월 이전에는 2015-08-01부터 고시된 (변경전 고시 - 제2015-139호) 기준에 따라서 심사평가원에서 60일 이전 간격으로 검사 된 당화혈색소를 심사조정하였으나, 이번 4월 1일부터 변경된 고시로 1년에 6회 까지는 당화혈색소의 검사가 인정됩니다. 급여 기준이 완화되어 삭감 빈도가 줄어들겠습니다.
2017-04-05 11: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