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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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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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김태빈
약사법 개정(법률 제14328호, 2016. 12. 2. 개정, 2017. 6. 3. 시행)에 따라 국가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중 앙약사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제조관리자와 수입관리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공포된 법.
2017-06-07 14:56:00
김수겸
잘알았습니다
2017-06-08 00: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