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요양급여기준(약제) 고시개정 안내 139
사무국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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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보건복지부(고시 제2017-96, 2017. 6.12.)

요양급여기준(약제) 고시개정 안내


개정 주요내용 : 변경 2개 항목

[629] Oseltamivir 경구제(품명: 타미플루 캅셀 등)

[629] Zanamivir 외용제(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

* 2016~2017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 해제(질병관리본부, 6.2)에 따라, '16.12.21자로 시행한 소아-청소년 대상 한시적 급여기준 적용을 삭제

시행일 : 2017.6.12

김수겸 잘알았습니다 2017-06-14 0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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