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고시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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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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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보건복지부
(
고시 제
2017-97
호
, 2017.6.15.)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고시개정 안내
김수겸
잘알았습니다
2017-06-16 00:04:00
김태빈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이 금년 7월 1일날짜로 폐지 또는 개정 조치하기로 되어있던 규정을 다시 개정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로 바뀌었습니다. 향 후 개정일자에 대해서만 바뀐 고시이고,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이 변동된 것은 아닙니다.
2017-06-16 22:48:00
백효종
고혈압,당뇨우수기관 인센티브 주는거지요?
2017-06-19 08:45:00
김태빈
예, 고혈압과 당뇨병의 적정성 평가결과 양호기관에 지급되는 인센티브입니다. 이 제도의 첫 시행시 2017년 7월 1일까지 이러한 인센티브의 제도를 폐지하던지 아니면 개정하던지 하게 되어 있었는데 개정쪽으로(인센티브가 유지되는) 바뀐다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이 제도를 악용할 지는 모르겠지만, 그나마 인센티브 제도가 유지되는 것은 내과계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06-19 10: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