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상대가치 개편에 대해 회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 256 | ||
사무국 | 2017-06-27 | ||
2차 상대가치 개편에 대해 회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가 개정 고시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5307개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됩니다. 2차 상대가치 개편은 5개 의료행위 유형(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 간 불균형 조정을 위해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높은 검체·영상검사 분야의 상대가치점수를 낮추고, 수술·처치·기능검사 분야의 상대가치점수를 상향 조정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2차 상대가치 개편은 2020년까지 4년(’17년 7월, ’18년~’20년까지는 매년 1월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적용)에 걸쳐 25%씩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2차 상대가치 개편의 기본 방향은 2010년부터 2013년에 걸쳐 의료계 전반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 세부 내용을 1차 때와는 달리 끝까지 극비에 부치며 진행하였고, 결국 일차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초래하는 결과를 도출하고 말았습니다. 겨우 수지 맞추는 개원가(107%) 검체검사를 대폭 인하하여 원가대비 2배에 가까운 보상을 받고 있는 대형병원(180~190%)의 손실을 완충하는 비용으로 충당하여 일차 의료의 붕괴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차 상대가치 개편은 그간 비용 변화를 반영하고 의료계와 상호 협의과정을 거쳐 이루어낸 결과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용에 변화가 없는 같은 행위인데 불구하고 수년 만에 그 가치가 어떤 것은 반토막이 나고, 어떤 것은 수백% 인상이 되는 과도한 조정 폭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일차 의료에 필수적인 검사를 대형병원의 빈도가 많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그 가치를 절하하고, 3차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신기술이나 고난도 검사들의 가치는 절상하는 것 역시 불합리한 조정 과정의 산물입니다. 금번 상대가치 점수의 인하의 주를 이루는 검사 항목들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필수 검사들로 여러 시범사업에서 계획 수립의 기본 검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차 의료 진료의 필수적인 검사를 위해 소규모 검사실 갖춘 개원가는 이번 수가 인하로 인해 검사실 운영을 지속하기 힘든 지경으로 내몰리고, 이로 인해 수많은 임상병리사들이 대량 해고로 인한 실직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검체 검사 질관리 목적으로 질 평가 후 가산을 해주는 제도도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비용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추가 차감하고 실제 가산 지급은 대형병원 위주로 시행되는 안이 만들어졌습니다. 반토막에 가까운 인하에 대한 손실은 보존해 주지 못할망정 개원가에서는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기준의 질관리 기준을 정하고 이를 근거로 이중으로 1차 의료기관의 피해를 주는 제도의 모순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번 상대가치 개편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가뜩이나 흔들리는 일차의료의 토대가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현정부의 기조인 일차의료 살리기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보호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검체검사 질 가산제도는 현 제도대로 시행된다면 대형 병원만을 위한 제도가 될 것이고, 1차 의료기관은 이중으로 그 피해를 보는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질가산 제도의 시행은 반드시 유보 되어야 하며, 만일 시행한다면 개원가를 포함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개선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정부에 요구한다 1. 일방적인 개원가의 무차별한 희생을 강요하고, 일차 의료 활성화에 역행하는 2차 상대 가치 개편 중 검체 검사 유형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검체검사 질가산 제도의 시행은 반드시 유보 되어야 한다. 3. 소규모 검사실을 갖춘 동네의원 검사실을 폐쇄시키며, 임상 병리사의 대량 실직을 양산하는 2차 상대 가치 개편 중 검체 검사 유형을 전면 재검토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