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목록 변경 안내 151
사무국 2017-06-29
(0 KB)

첨부: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4414, 2017.6.27.)

2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목록 변경 안내

김수겸 잘알았습니다 2017-06-30 00:06:00
임현성 잘알겠습니다 2017-07-05 10:11:0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