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질가산율 산출 및 적용 관련 안내-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793 | ||
사무국 | 2017-0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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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1호(2017.6.30)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첨부와 같이 고시한 바, 동 사항을 소속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사항] - 행위 제2장 검사료 일반사항에 ‘검체검사 질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신설 - 201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별도 신고절차 없이 전년도 기준으로 산출하며,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기관에 한하여 교육의사수 1인을 적용하여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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