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4502, 2017.6.30.) 요양급여기준(2017-118호) 안내 171
사무국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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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4502, 2017.6.30.) 

요양급여기준(2017-118호) 안내 

김수겸 잘알앗습니다 2017-07-04 00:07:00
김태빈 공문 내용중 내과개원의들에게 관련있는 내용은 판독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방사선 영상진단의 판독료 산정기준> 「건강보험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산정지침] (3),(4)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절 방사선 단순영상진단료 및 제2절 방사선 특수영상진단료에 분류된 영상진단의 판독료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가. 작성서류 방사선 영상진단의 판독료는 판독소견서를 작성ㆍ비치한 경우에 인정함. 다만, 방사선 단순영상진단의 판독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 또는 치료 목적의 영상 판독소견을 시술(수술)기록지에 기록한 경우에는 판독소견서를 작성ㆍ비치한 것으로 간주함. 나. 작성시기 판독소견서는 환자치료(치료계획) 전까지 작성하여야 하며, 치료행위가 연속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투시촬영 등) 또는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 후 즉시 작성하여야 함. 다만, 상기 시점에 작성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까지는 작성하여야 함. 다. 기재범위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성명,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소견 및 결론(정상소견인 경우 구분 불필요), 판독일시, 판독의, 요양기관명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진료기록부에 판독소견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환자성명, 나이, 성별, 요양기관명은 기재 생략 가능함 2017-07-04 11:18:00
임현성 잘알겠습니다 2017-07-05 10:07:00
김기범 전부터 궁금했었는데. 판독일시 , 검사일시 - 라 함은 시간까지 입력되어 야 한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날짜만 입력해되 되는것일까요? 2017-07-05 11:27:00
김태빈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네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일시라함은 날짜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세히 보니 의사랑 판독소견서에는 날짜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랑과 통화하고 위 공문내용도 열람시키고 이왕이면 시간까지 기록될 수 있도록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날짜만 기록되어도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구되기 전까지>라는 작성시기는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2017-07-06 17: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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