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정정
137
사무국
2017-07-06
(0 KB)
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정정
김태빈
공지사항 833번 고시의 정정 사항입니다. 내과 개원가와 별다른 관련없는 정정 내용이네요.
2017-07-06 21:42:00
김수겸
잘알았습니다
2017-07-07 00:19:00
임현성
잘알겠습니다
2017-07-11 09: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