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정정 137
사무국 2017-07-06
(0 KB)

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정정

김태빈 공지사항 833번 고시의 정정 사항입니다. 내과 개원가와 별다른 관련없는 정정 내용이네요. 2017-07-06 21:42:00
김수겸 잘알았습니다 2017-07-07 00:19:00
임현성 잘알겠습니다 2017-07-11 09:08:00
목록